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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102의6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피인용 6 · 권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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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02조의6(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실손의료보험(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제3보험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보험계약자가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보험업법 §102의7
보험업법 §202
우체국예금보험법 §45의3
… 외 3건
6건
6~15회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의료법」 제21조 및 「약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 방법과 절차, 전송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102의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6

항·호 단위 매핑 6

조 단위 0

§102의6 ① 제1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102의7 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10.5인용
보험업법§202 벌칙10.5인용
우체국예금보험법§45의3 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20.5위임>인용
보험업법§196 과징금20.25인용>인용
보험업법§206 병과20.15인용>인용
보험업법§208 양벌규정20.15cites>인용

발신 인용 — §102의6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약사법§3010.5위임
의료법§2110.5위임
국민건강보험법§4210.5인용
장애인복지법§32720.25위임>위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320.25위임>인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6120.25위임>인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194420.25위임>인용
군사법원법§14620.25위임>인용
군사법원법§25420.25위임>인용
군사법원법§25720.25위임>인용
군인연금법§54220.25위임>위임
형사소송법§10620.25위임>인용
형사소송법§21520.25위임>인용
형사소송법§21820.25위임>인용
민사소송법§34720.25위임>인용
민법§92820.25위임>인용
민법§93620.25위임>인용
공무원연금법§9220.25위임>인용
공무원연금법§9320.25위임>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2220.25위임>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420.25위임>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11820.25위임>인용
의료급여법§1120.25위임>인용
의료급여법§3320.25위임>인용
의료급여법§520.25위임>인용
국민연금법§123320.25위임>인용
약사법§9120.25인용>인용
의료법§41320.25인용>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920.25위임>위임
국민건강보험법§1420.25위임>인용
국민건강보험법§4720.25위임>인용
국민건강보험법§4820.25위임>인용
국민건강보험법§6320.25위임>인용
국가인권위원회법§3620.25위임>인용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42520.25위임>인용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8120.25위임>인용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8320.25위임>인용
공무원 재해보상법§5720.25위임>인용
공무원 재해보상법§5820.25위임>인용
공무원 재해보상법§6120.25위임>인용
군인 재해보상법§52220.25위임>위임
군인 재해보상법§5420.25위임>위임
약사법§23320.15위임>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cluster_id C0031.N · §102의6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보험업법§2정의0.0001381
★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6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6e-054
★ 3보험업법§176보험요율 산출기관4e-053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23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2e-055
·상업등기법§26신청의 각하2e-05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2금융채권자협의회2e-056
·보험업법§108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2e-0518
·금융소비자보호법§51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2e-052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10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2e-0518
·금융사지배구조법§33소수주주권2e-051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재판관할2e-055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4매수통지2e-05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35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2e-05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119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2e-055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2정의1e-059
·자산재평가법§30자본전입1e-055
·상업등기규칙§40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1e-053
·상업등기규칙§14등기부 등의 보관과 관리1e-055
·보험업법§98특별이익의 제공 금지1e-051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5금융회사등의 신고 등1e-054
·보험업법§141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1e-0510
·근로복지기본법§45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1e-05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3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1e-056
·부동산등기규칙§67전자신청의 방법1e-059
·새마을금고법§19임원과 직원1e-05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위원회1e-05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36업무의 위탁1e-055
·보험업법§115자회사의 소유1e-05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47항고1e-055
·상업등기규칙§4개인정보의 처리1e-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