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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의6(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①
실손의료보험(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제3보험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보험계약자가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보험업법 §102의7
보험업법 §202
우체국예금보험법 §45의3
… 외 3건
보험업법 §202
우체국예금보험법 §45의3
… 외 3건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의료법」 제21조 및 「약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 방법과 절차, 전송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102의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6건
항·호 단위 매핑 6건
조 단위 0건
§102의6 ① 제1항 exact (hang) — 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102의7 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202 벌칙 | 1 | 0.5 | 인용 | |
| 우체국예금보험법 | §45의3 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 | 2 | 0.5 | 위임>인용 | |
| 보험업법 | §196 과징금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206 병과 | 2 | 0.1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208 양벌규정 | 2 | 0.15 | cites>인용 |
발신 인용 — §102의6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약사법 | §30 | 1 | 0.5 | 위임 | ||
| 의료법 | §21 | 1 | 0.5 | 위임 | ||
| 국민건강보험법 | §42 | 1 | 0.5 | 인용 | ||
| 장애인복지법 | §32 | 7 | 2 | 0.25 | 위임>위임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7 | 3 | 2 | 0.25 | 위임>인용 | |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 §6 | 1 | 2 | 0.25 | 위임>인용 |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19 | 4 | 4 | 2 | 0.25 | 위임>인용 |
| 군사법원법 | §146 | 2 | 0.25 | 위임>인용 | ||
| 군사법원법 | §254 | 2 | 0.25 | 위임>인용 | ||
| 군사법원법 | §257 | 2 | 0.25 | 위임>인용 | ||
| 군인연금법 | §54 | 2 | 2 | 0.25 | 위임>위임 | |
| 형사소송법 | §106 | 2 | 0.25 | 위임>인용 | ||
| 형사소송법 | §215 | 2 | 0.25 | 위임>인용 | ||
| 형사소송법 | §218 | 2 | 0.25 | 위임>인용 | ||
| 민사소송법 | §347 | 2 | 0.25 | 위임>인용 | ||
| 민법 | §928 | 2 | 0.25 | 위임>인용 | ||
| 민법 | §936 | 2 | 0.25 | 위임>인용 | ||
| 공무원연금법 | §92 | 2 | 0.25 | 위임>인용 | ||
| 공무원연금법 | §93 | 2 | 0.25 | 위임>인용 |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12 | 2 | 2 | 0.25 | 위임>인용 |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14 | 2 | 0.25 | 위임>인용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118 | 2 | 0.25 | 위임>인용 | ||
| 의료급여법 | §11 | 2 | 0.25 | 위임>인용 | ||
| 의료급여법 | §33 | 2 | 0.25 | 위임>인용 | ||
| 의료급여법 | §5 | 2 | 0.25 | 위임>인용 | ||
| 국민연금법 | §123 | 3 | 2 | 0.25 | 위임>인용 | |
| 약사법 | §91 | 2 | 0.25 | 인용>인용 | ||
| 의료법 | §41 | 3 | 2 | 0.25 | 인용>인용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9 | 2 | 0.25 | 위임>위임 | ||
| 국민건강보험법 | §14 | 2 | 0.25 | 위임>인용 | ||
| 국민건강보험법 | §47 | 2 | 0.25 | 위임>인용 | ||
| 국민건강보험법 | §48 | 2 | 0.25 | 위임>인용 | ||
| 국민건강보험법 | §63 | 2 | 0.25 | 위임>인용 | ||
| 국가인권위원회법 | §36 | 2 | 0.25 | 위임>인용 |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42 | 5 | 2 | 0.25 | 위임>인용 | |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28 | 1 | 2 | 0.25 | 위임>인용 | |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28 | 3 | 2 | 0.25 | 위임>인용 | |
| 공무원 재해보상법 | §57 | 2 | 0.25 | 위임>인용 | ||
| 공무원 재해보상법 | §58 | 2 | 0.25 | 위임>인용 | ||
| 공무원 재해보상법 | §61 | 2 | 0.25 | 위임>인용 | ||
| 군인 재해보상법 | §52 | 2 | 2 | 0.25 | 위임>위임 | |
| 군인 재해보상법 | §54 | 2 | 0.25 | 위임>위임 | ||
| 약사법 | §23 | 3 | 2 | 0.15 | 위임>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cluster_id C0031.N · §102의6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보험업법 | §2 | 정의 | 0.00013 | 81 |
| ★ 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6 |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 6e-05 | 4 |
| ★ 3 | 보험업법 | §176 | 보험요율 산출기관 | 4e-05 | 37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23 |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 2e-05 | 5 |
| · | 상업등기법 | §26 | 신청의 각하 | 2e-05 | 9 |
|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22 | 금융채권자협의회 | 2e-05 | 6 |
| · | 보험업법 | §108 |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 2e-05 | 18 |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 2e-05 | 20 |
|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10 |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 2e-05 | 18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3 | 소수주주권 | 2e-05 | 18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3 | 재판관할 | 2e-05 | 5 |
| · |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4 | 매수통지 | 2e-05 | 5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335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2e-05 | 7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119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2e-05 | 5 |
|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2 | 정의 | 1e-05 | 9 |
| · | 자산재평가법 | §30 | 자본전입 | 1e-05 | 5 |
| · | 상업등기규칙 | §40 |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 1e-05 | 3 |
| · | 상업등기규칙 | §14 | 등기부 등의 보관과 관리 | 1e-05 | 5 |
| · | 보험업법 | §98 |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 1e-05 | 11 |
|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5 | 금융회사등의 신고 등 | 1e-05 | 4 |
| · | 보험업법 | §141 | 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 | 1e-05 | 10 |
| · | 근로복지기본법 | §45 |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 | 1e-05 | 6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3 |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 1e-05 | 6 |
| · | 부동산등기규칙 | §67 | 전자신청의 방법 | 1e-05 | 9 |
| · | 새마을금고법 | §19 | 임원과 직원 | 1e-05 | 8 |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20 | 위원회 | 1e-05 | 3 |
|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36 | 업무의 위탁 | 1e-05 | 5 |
| · | 보험업법 | §115 | 자회사의 소유 | 1e-05 | 9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47 | 항고 | 1e-05 | 5 |
| · | 상업등기규칙 | §4 | 개인정보의 처리 | 1e-05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