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95조의5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을 모집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의 동의를 얻어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한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②제1항의 중복계약 체결의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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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95조보험안내자료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27조기초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2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 조문 인용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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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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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7건
전체 7건 →온라인방카관련 질의
모바일뱅킹앱을 통한 보험가입은 보험업법 시행령상 모집방법에 해당하며, 인터넷모집 시 설명의무 등 청약절차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이행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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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조회시스템」 운영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12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의 시행일이 2016. 3. 12. 이므로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동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실손의료비 조회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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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실손의료보험 계약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질의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95조의5 등에 따라 단체실손의료보험 피보험자 중복가입 여부를 조회·제공할 수 있고, 불가피하면 사전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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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실손의료보험 계약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질의
보험회사는 단체실손 중복가입 여부와 계약내용을 집중기관에 조회·제공할 수 있고, 불가피하면 피보험자 사전동의 없이도 가능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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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3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5개 · 손해사정사·보험업 겸영의 제한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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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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