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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177 (개인정보이용자의 의무)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소집의 통지·정관변경의 방법 · 피인용 17 · 권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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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245자.
제177조(개인정보이용자의 의무) 제176조제10항에 따라 제공받은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와 그 밖에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질병에 관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순보험료의 산출 ㆍ적용 업무 또는 보험금 지급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4>
보험업법 §44
보험업법 §79
보험업법 §209
… 외 14건
17건
16회+

피인용 — 이 §17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7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17

§177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44 「상법」의 준용10.8준용
보험업법§79 「상법」의 준용10.8준용
보험업법§209 과태료20.64준용>준용
보험업법§176 보험요율 산출기관10.3cites
보험업법§202 벌칙10.3cites
보험업법§120의2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20.3위임>cites
보험업법§128 기초서류에 대한 확인20.3위임>cites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16 안전점검20.15위임>cites
보험업법§196 과징금20.15인용>cit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74의8 자료제출 요구 및 사실조사20.15위임>cites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7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20.15인용>cites
자동차등록규칙§27의2 등록관청이 고지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하자의 20.15인용>cites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78 권한의 위임 및 위탁20.15위임>cites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13의2 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등20.15인용>cites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18의2 보험요율 산정 등20.15인용>cites
보험업법§206 병과20.09인용>cites
보험업법§208 양벌규정20.09cites>cites

발신 인용 — §177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보험업법§1761010.5인용
건설기계관리법§26120.25인용>인용
보험업법§127220.25인용>인용
보험업법§127320.25인용>인용
보험업법§26120.25인용>인용
보험업법§3312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3312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3313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3314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3315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소집의 통지·정관변경의 방법 · cluster_id C0031.Z · §177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상법§363소집의 통지0.0001237
·상법§433정관변경의 방법9e-05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15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회사 설립7e-059
·상법§416발행사항의 결정6e-0511
·상법§447재무제표의 작성6e-0516
·민법§406채권자취소권5e-051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9주식회사의 사채발행5e-054
·상법§186전속관할5e-0517
·상법§232채권자의 이의5e-052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40서면에 의한 결의4e-0516
·상법§435종류주주총회4e-053
·상법§344종류주식4e-0511
·상법§176회사의 해산명령4e-0514
·담보부사채신탁법§23제3자의 사채총액 인수3e-0521
·상법§450이사, 감사의 책임해제3e-0513
·상법§374영업양도, 양수, 임대등3e-0518
·상법§374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3e-059
·상법§339질권의 물상대위3e-0516
·상법§614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3e-0521
·상법§467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3e-0510
·부동산등기법§11등기사무의 처리3e-0513
·상법§292정관의 효력발생3e-0515
·신탁법§8사해신탁3e-058
·상법§346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2e-05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446후순위파산채권2e-0511
·상업등기법§25인감의 제출2e-057
·상업등기법§15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2e-0514
·상법§403주주의 대표소송2e-0522
·상법§579재무제표의 작성2e-05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12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2e-055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제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