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97조(벌칙)
보험업법 §206
보험업법 §201
보험업법 §205
… 외 1건
보험업법 §201
보험업법 §205
… 외 1건
①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또는 상호회사의 발기인, 제7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175조제1항에 따른 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 제59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나 지배인, 그 밖에 사업에 관하여 어떠한 종류의 사항이나 특정한 사항을 위임받은 사용인이 그 임무를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보험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보험업법 §199
②
상호회사의 청산인 또는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제1항에 열거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피인용 — 이 §19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5건
항·호 단위 매핑 1건
조 단위 4건
§197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199 벌칙 | 1 | 0.3 | cites |
§197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206 병과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201 벌칙 | 1 | 0.3 | cites | |
| 보험업법 | §205 미수범 | 1 | 0.3 | cites | |
| 보험업법 | §207 몰수 | 2 | 0.09 | cites>cites |
발신 인용 — §197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보험업법 | §175 | 1 | 1 | 0.8 | 준용 | |
| 보험업법 | §59 | 1 | 0.8 | 준용 | ||
| 보험업법 | §70 | 1 | 1 | 0.8 | 준용 | |
| 보험업법 | §73 | 1 | 0.8 | 준용 | ||
| 보험업법 | §174 | 3 | 2 | 0.64 | 준용>준용 | |
| 보험업법 | §33 | 2 | 0.64 | 준용>준용 | ||
| 보험업법 | §39 | 2 | 2 | 0.64 | 준용>준용 | |
| 보험업법 | §56 | 2 | 0.64 | 준용>준용 | ||
| 보험업법 | §57 | 2 | 0.64 | 준용>준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3 | 2 | 0.64 | 준용>준용 | ||
| 상법 | §175 | 1 | 1 | 0.5 | 준용 | |
| 상법 | §386 | 2 | 1 | 0.5 | 준용 | |
| 상법 | §407 | 1 | 1 | 0.5 | 준용 | |
| 상법 | §59 | 1 | 0.5 | 준용 | ||
| 보험업법 | §40 | 2 | 0.4 | 준용>cites | ||
| 보험업법 | §85의3 | 2 | 2 | 0.4 | 준용>인용 | |
| 상법 | §174 | 3 | 2 | 0.4 | 준용>준용 | |
| 상법 | §228 | 2 | 0.4 | 준용>준용 | ||
| 상법 | §230 | 2 | 0.4 | 준용>준용 | ||
| 상법 | §232 | 2 | 0.4 | 준용>준용 | ||
| 상법 | §234 | 2 | 0.4 | 준용>준용 | ||
| 상법 | §235 | 2 | 0.4 | 준용>준용 | ||
| 상법 | §236 | 2 | 0.4 | 준용>준용 | ||
| 상법 | §237 | 2 | 0.4 | 준용>준용 | ||
| 상법 | §238 | 2 | 0.4 | 준용>준용 | ||
| 상법 | §239 | 2 | 0.4 | 준용>준용 | ||
| 상법 | §240 | 2 | 0.4 | 준용>준용 | ||
| 상법 | §245 | 2 | 0.4 | 준용>준용 | ||
| 상법 | §253 | 2 | 0.4 | 준용>준용 | ||
| 상법 | §254 | 2 | 0.4 | 준용>준용 | ||
| 상법 | §255 | 2 | 0.4 | 준용>준용 | ||
| 상법 | §259 | 2 | 0.4 | 준용>준용 | ||
| 상법 | §260 | 2 | 0.4 | 준용>준용 | ||
| 상법 | §317 | 2 | 0.4 | 준용>cites | ||
| 상법 | §362 | 2 | 0.4 | 준용>준용 | ||
| 상법 | §363 | 1 | 2 | 0.4 | 준용>준용 | |
| 상법 | §364 | 2 | 0.4 | 준용>준용 | ||
| 상법 | §365 | 1 | 2 | 0.4 | 준용>준용 | |
| 상법 | §382 | 2 | 0.4 | 준용>준용 | ||
| 상법 | §383 | 2 | 2 | 0.4 | 준용>준용 | |
| 상법 | §385 | 2 | 0.4 | 준용>준용 | ||
| 상법 | §388 | 2 | 0.4 | 준용>준용 | ||
| 상법 | §39 | 2 | 2 | 0.4 | 준용>준용 | |
| 상법 | §394 | 2 | 0.4 | 준용>준용 | ||
| 상법 | §399 | 1 | 2 | 0.4 | 준용>준용 | |
| 상법 | §434 | 2 | 0.4 | 준용>준용 | ||
| 상법 | §528 | 1 | 2 | 0.4 | 준용>cites | |
| 상법 | §56 | 2 | 0.4 | 준용>준용 | ||
| 상법 | §57 | 2 | 0.4 | 준용>준용 | ||
| 상법 | §585 | 2 | 0.4 | 준용>준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cluster_id C0031.N · §197 PageRank 1e-05 · in_degree 4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보험업법 | §2 | 정의 | 0.00013 | 81 |
| ★ 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6 |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 6e-05 | 4 |
| ★ 3 | 보험업법 | §176 | 보험요율 산출기관 | 4e-05 | 37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23 |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 2e-05 | 5 |
| · | 상업등기법 | §26 | 신청의 각하 | 2e-05 | 9 |
|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22 | 금융채권자협의회 | 2e-05 | 6 |
| · | 보험업법 | §108 |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 2e-05 | 18 |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 2e-05 | 20 |
|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10 |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 2e-05 | 18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3 | 소수주주권 | 2e-05 | 18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3 | 재판관할 | 2e-05 | 5 |
| · |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4 | 매수통지 | 2e-05 | 5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335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2e-05 | 7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119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2e-05 | 5 |
|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2 | 정의 | 1e-05 | 9 |
| · | 자산재평가법 | §30 | 자본전입 | 1e-05 | 5 |
| · | 상업등기규칙 | §40 |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 1e-05 | 3 |
| · | 상업등기규칙 | §14 | 등기부 등의 보관과 관리 | 1e-05 | 5 |
| · | 보험업법 | §98 |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 1e-05 | 11 |
|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5 | 금융회사등의 신고 등 | 1e-05 | 4 |
| · | 보험업법 | §141 | 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 | 1e-05 | 10 |
| · | 근로복지기본법 | §45 |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 | 1e-05 | 6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3 |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 1e-05 | 6 |
| · | 부동산등기규칙 | §67 | 전자신청의 방법 | 1e-05 | 9 |
| · | 새마을금고법 | §19 | 임원과 직원 | 1e-05 | 8 |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20 | 위원회 | 1e-05 | 3 |
|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36 | 업무의 위탁 | 1e-05 | 5 |
| · | 보험업법 | §115 | 자회사의 소유 | 1e-05 | 9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47 | 항고 | 1e-05 | 5 |
| · | 상업등기규칙 | §4 | 개인정보의 처리 | 1e-05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