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보험업법 / 제197조

제197조벌칙

보험업법
law_id:001532
article_no:197
위계:보험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8
피인용:3

조문 본문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8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보험업법
§70 1항 「상법」의 준용
"①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또는 상호회사의 발기인, 제7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175조제1항에 따른 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 제5"
→ outgoing제70조
준용
상법
§70 매수인의 목적물보관, 공탁의무
"①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또는 상호회사의 발기인, 제7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175조제1항에 따른 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 제59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
→ outgoing제70조
준용
상법
§175 1항 동전-설립위원
"①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또는 상호회사의 발기인, 제7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175조제1항에 따른 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 제59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
→ outgoing제175조
준용
상법
§59 유질계약의 허용
"또는 상호회사의 발기인, 제7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175조제1항에 따른 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 제59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
→ outgoing제59조
준용
상법
§386 2항 결원의 경우
"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175조제1항에 따른 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 제59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나 지배인, 그 밖에 사업에 관하여"
→ outgoing제386조
준용
상법
§407 1항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는 「상법」 제175조제1항에 따른 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 제59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나 지배인, 그 밖에 사업에 관하여 어떠한 종류의 사항"
→ outgoing제407조
준용
보험업법
§73 「상법」 등의 준용
"② 상호회사의 청산인 또는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
→ outgoing제73조
준용
상법
§73 상업증권상의 채권채무에 관한 특칙
"② 상호회사의 청산인 또는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제1항에 열거된 행위를 한 경우"
→ outgoing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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