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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197 (벌칙)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피인용 5 · 권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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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97조(벌칙)
보험업법 §206
보험업법 §201
보험업법 §205
… 외 1건
4건
3~5회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또는 상호회사의 발기인, 제7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175조제1항에 따른 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 제59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나 지배인, 그 밖에 사업에 관하여 어떠한 종류의 사항이나 특정한 사항을 위임받은 사용인이 그 임무를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보험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보험업법 §199
1건
1~2회
상호회사의 청산인 또는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제1항에 열거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피인용 — 이 §19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5

항·호 단위 매핑 1

조 단위 4

§197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199 벌칙10.3cites

§197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206 병과10.5인용
보험업법§201 벌칙10.3cites
보험업법§205 미수범10.3cites
보험업법§207 몰수20.09cites>cites

발신 인용 — §197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보험업법§175110.8준용
보험업법§5910.8준용
보험업법§70110.8준용
보험업법§7310.8준용
보험업법§174320.64준용>준용
보험업법§3320.64준용>준용
보험업법§39220.64준용>준용
보험업법§5620.64준용>준용
보험업법§5720.64준용>준용
금융사지배구조법§3320.64준용>준용
상법§175110.5준용
상법§386210.5준용
상법§407110.5준용
상법§5910.5준용
보험업법§4020.4준용>cites
보험업법§85의3220.4준용>인용
상법§174320.4준용>준용
상법§22820.4준용>준용
상법§23020.4준용>준용
상법§23220.4준용>준용
상법§23420.4준용>준용
상법§23520.4준용>준용
상법§23620.4준용>준용
상법§23720.4준용>준용
상법§23820.4준용>준용
상법§23920.4준용>준용
상법§24020.4준용>준용
상법§24520.4준용>준용
상법§25320.4준용>준용
상법§25420.4준용>준용
상법§25520.4준용>준용
상법§25920.4준용>준용
상법§26020.4준용>준용
상법§31720.4준용>cites
상법§36220.4준용>준용
상법§363120.4준용>준용
상법§36420.4준용>준용
상법§365120.4준용>준용
상법§38220.4준용>준용
상법§383220.4준용>준용
상법§38520.4준용>준용
상법§38820.4준용>준용
상법§39220.4준용>준용
상법§39420.4준용>준용
상법§399120.4준용>준용
상법§43420.4준용>준용
상법§528120.4준용>cites
상법§5620.4준용>준용
상법§5720.4준용>준용
상법§58520.4준용>준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cluster_id C0031.N · §197 PageRank 1e-05 · in_degree 4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보험업법§2정의0.0001381
★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6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6e-054
★ 3보험업법§176보험요율 산출기관4e-053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23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2e-055
·상업등기법§26신청의 각하2e-05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2금융채권자협의회2e-056
·보험업법§108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2e-0518
·금융소비자보호법§51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2e-052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10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2e-0518
·금융사지배구조법§33소수주주권2e-051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재판관할2e-055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4매수통지2e-05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35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2e-05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119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2e-055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2정의1e-059
·자산재평가법§30자본전입1e-055
·상업등기규칙§40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1e-053
·상업등기규칙§14등기부 등의 보관과 관리1e-055
·보험업법§98특별이익의 제공 금지1e-051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5금융회사등의 신고 등1e-054
·보험업법§141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1e-0510
·근로복지기본법§45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1e-05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3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1e-056
·부동산등기규칙§67전자신청의 방법1e-059
·새마을금고법§19임원과 직원1e-05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위원회1e-05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36업무의 위탁1e-055
·보험업법§115자회사의 소유1e-05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47항고1e-055
·상업등기규칙§4개인정보의 처리1e-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