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보험업법 / 제117조

제117조자회사에 관한 보고의무 등

보험업법
law_id:001532
article_no:117
위계:보험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0
피인용:6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보험업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준용
보험업법
제45조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 제73조,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90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17조부터 제121조까지 및 제123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45조
준용
보험업법
제45조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
"조까지,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94조, 제95조, 제102조, 제114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45조의2
준용
보험업법
제80조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
"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53조, 제55조,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113조부터 제119조까지, 제121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80조의2
위임
보험업법 시행령
제60조 자회사에 관한 보고서류 등
"① 법 제1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 incoming제60조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115조, 제117조에 따른 자회사 소유 승인, 신고 또는 보고에 관한 사무"
← incoming제102조
인용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2.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및 그에 따른 하위법령3. 「보험업법」 제115조, 제117조, 제130조 및 그에 따른 하위법령4. 「금융지주회사법」제16조, 제1"
← incoming제2조의2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