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조자회사에 관한 보고의무 등
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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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보험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위임 §2,3,4,5,6,7,9,10,11,11의2,11의3,12,18,20,21,22,34,40,74,75,83,...
총리령
└─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규칙
위임 §1의2,9,10,14,29,37,38,41,63,64,69,9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위임 §1의2,2,3,4,6,6의2,7,8,9,10,13,13의2,14,15,16의2,25의2,26,28,29의2,...
고시
↳ 고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세칙
↳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준용
보험업법
제45조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 제73조,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90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17조부터 제121조까지 및 제123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보험업법
제45조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
"조까지,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94조, 제95조, 제102조, 제114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준용
보험업법
제80조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
"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53조, 제55조,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113조부터 제119조까지, 제121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위임
보험업법 시행령
제60조 자회사에 관한 보고서류 등
"① 법 제1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115조, 제117조에 따른 자회사 소유 승인, 신고 또는 보고에 관한 사무"
인용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2.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및 그에 따른 하위법령3. 「보험업법」 제115조, 제117조, 제130조 및 그에 따른 하위법령4. 「금융지주회사법」제16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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