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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128의2 (기초서류 관리기준)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보험금의 지급 · 피인용 2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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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28조의2(기초서류 관리기준)
보험업법 §209
보험업법 §76
2건
1~2회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지켜야 할 절차와 기준(이하 "기초서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
기초서류관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초서류 작성ㆍ변경의 절차 및 기준 2. 기초서류의 적정성에 대한 내부ㆍ외부 검증 절차 및 방법 3. 기초서류 작성 오류에 대한 통제 및 수정 방법 4. 기초서류 작성 및 관리과정을 감시ㆍ통제ㆍ평가하는 방법 및 관련 임직원 또는 제181조제2항에 따른 선임계리사의 역할과 책임 5. 그 밖에 기초서류관리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보험회사는 기초서류관리기준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해당 기준이나 그 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기준의 변경 또는 업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기초서류관리기준의 작성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128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2

§128의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209 과태료10.3cites
보험업법§76 국내 대표자20.24준용>cites

발신 인용 — §128의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보험업법§181210.5인용
보험업법§1841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보험금의 지급 · cluster_id C0031.U · §128의2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17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보험업법§5허가신청서 등의 제출2e-0517
★ 2보험업법§169보험금의 지급1e-054
★ 3보험업법§121의2배당보험계약 이외의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1e-052
·보험업법§168출연0.04
·보험업법§189손해사정사의 의무 등0.04
·보험업법§184선임계리사의 의무 등0.04
·보험업법§162조사대상 및 방법 등0.02
·보험업법§128의3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0.03
·보험업법§20조직 변경0.01
·보험업법§121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0.03
·보험업법§132준용0.02
·보험업법§74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0.01
·보험업법§99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0.03
·보험업법§96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0.03
·보험업법§112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0.01
·보험업법§128의2기초서류 관리기준0.01
·보험업법§163보험조사협의회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