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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208 (양벌규정)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소집의 통지·정관변경의 방법 · 피인용 7 · 권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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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08조(양벌규정)
건설기계관리법 §32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64
교통안전법 §51
… 외 4건
7건
6~15회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0조, 제202조 또는 제20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라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 대하여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그 소송행위에 관하여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대표하는 법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경우의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피인용 — 이 §20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7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7

§20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건설기계관리법§32의2 공제사업10.5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64 공제사업10.5인용
교통안전법§51 교통사고관련자료 등의 보관ㆍ관리20.25위임>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60 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20.15준용>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63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20.15인용>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67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20.15인용>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68의2 감독 기준20.15인용>인용

발신 인용 — §208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보험업법§20010.3cites
보험업법§20210.3cites
보험업법§20410.3cites
보험업법§19020.24cites>준용
보험업법§86220.24cites>준용
보험업법§102의6120.15cites>인용
보험업법§102의7520.15cites>인용
보험업법§183120.15cites>인용
보험업법§187120.15cites>인용
보험업법§88220.15cites>인용
보험업법§90220.15cites>인용
보험업법§106520.09cites>cites
보험업법§1061420.09cites>cites
보험업법§1061620.09cites>cites
보험업법§111120.09cites>cites
보험업법§111520.09cites>cites
보험업법§15020.09cites>cites
보험업법§17720.09cites>cites
보험업법§18220.09cites>cites
보험업법§181120.09cites>cites
보험업법§184120.09cites>cites
보험업법§1843120.09cites>cites
보험업법§1893220.09cites>cites
보험업법§4120.09cites>cites
보험업법§7520.09cites>cites
보험업법§8220.09cites>cites
보험업법§83120.09cites>cites
보험업법§9820.09cites>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소집의 통지·정관변경의 방법 · cluster_id C0031.Z · §208 PageRank 1e-05 · in_degree 2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상법§363소집의 통지0.0001237
·상법§433정관변경의 방법9e-05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15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회사 설립7e-059
·상법§416발행사항의 결정6e-0511
·상법§447재무제표의 작성6e-0516
·민법§406채권자취소권5e-051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9주식회사의 사채발행5e-054
·상법§186전속관할5e-0517
·상법§232채권자의 이의5e-052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40서면에 의한 결의4e-0516
·상법§435종류주주총회4e-053
·상법§344종류주식4e-0511
·상법§176회사의 해산명령4e-0514
·담보부사채신탁법§23제3자의 사채총액 인수3e-0521
·상법§450이사, 감사의 책임해제3e-0513
·상법§374영업양도, 양수, 임대등3e-0518
·상법§374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3e-059
·상법§339질권의 물상대위3e-0516
·상법§614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3e-0521
·상법§467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3e-0510
·부동산등기법§11등기사무의 처리3e-0513
·상법§292정관의 효력발생3e-0515
·신탁법§8사해신탁3e-058
·상법§346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2e-05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446후순위파산채권2e-0511
·상업등기법§25인감의 제출2e-057
·상업등기법§15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2e-0514
·상법§403주주의 대표소송2e-0522
·상법§579재무제표의 작성2e-05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12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2e-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