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08조(양벌규정)
건설기계관리법 §32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64
교통안전법 §51
… 외 4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64
교통안전법 §51
… 외 4건
①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0조, 제202조 또는 제20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 대하여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그 소송행위에 관하여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대표하는 법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경우의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피인용 — 이 §20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7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7건
§20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7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건설기계관리법 | §32의2 공제사업 | 1 | 0.5 | 인용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64 공제사업 | 1 | 0.5 | 인용 | |
| 교통안전법 | §51 교통사고관련자료 등의 보관ㆍ관리 | 2 | 0.25 | 위임>인용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60 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 | 2 | 0.15 | 준용>인용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63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 2 | 0.15 | 인용>인용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67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 2 | 0.15 | 인용>인용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68의2 감독 기준 | 2 | 0.15 | 인용>인용 |
발신 인용 — §208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보험업법 | §200 | 1 | 0.3 | cites | ||
| 보험업법 | §202 | 1 | 0.3 | cites | ||
| 보험업법 | §204 | 1 | 0.3 | cites | ||
| 보험업법 | §190 | 2 | 0.24 | cites>준용 | ||
| 보험업법 | §86 | 2 | 2 | 0.24 | cites>준용 | |
| 보험업법 | §102의6 | 1 | 2 | 0.15 | cites>인용 | |
| 보험업법 | §102의7 | 5 | 2 | 0.15 | cites>인용 | |
| 보험업법 | §183 | 1 | 2 | 0.15 | cites>인용 | |
| 보험업법 | §187 | 1 | 2 | 0.15 | cites>인용 | |
| 보험업법 | §88 | 2 | 2 | 0.15 | cites>인용 | |
| 보험업법 | §90 | 2 | 2 | 0.15 | cites>인용 | |
| 보험업법 | §106 | 5 | 2 | 0.09 | cites>cites | |
| 보험업법 | §106 | 1 | 4 | 2 | 0.09 | cites>cites |
| 보험업법 | §106 | 1 | 6 | 2 | 0.09 | cites>cites |
| 보험업법 | §111 | 1 | 2 | 0.09 | cites>cites | |
| 보험업법 | §111 | 5 | 2 | 0.09 | cites>cites | |
| 보험업법 | §150 | 2 | 0.09 | cites>cites | ||
| 보험업법 | §177 | 2 | 0.09 | cites>cites | ||
| 보험업법 | §18 | 2 | 2 | 0.09 | cites>cites | |
| 보험업법 | §181 | 1 | 2 | 0.09 | cites>cites | |
| 보험업법 | §184 | 1 | 2 | 0.09 | cites>cites | |
| 보험업법 | §184 | 3 | 1 | 2 | 0.09 | cites>cites |
| 보험업법 | §189 | 3 | 2 | 2 | 0.09 | cites>cites |
| 보험업법 | §4 | 1 | 2 | 0.09 | cites>cites | |
| 보험업법 | §75 | 2 | 0.09 | cites>cites | ||
| 보험업법 | §8 | 2 | 2 | 0.09 | cites>cites | |
| 보험업법 | §83 | 1 | 2 | 0.09 | cites>cites | |
| 보험업법 | §98 | 2 | 0.09 | cites>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소집의 통지·정관변경의 방법 · cluster_id C0031.Z · §208 PageRank 1e-05 · in_degree 2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 상법 | §363 | 소집의 통지 | 0.00012 | 37 |
| · | 상법 | §433 | 정관변경의 방법 | 9e-05 | 1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15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회사 설립 | 7e-05 | 9 |
| · | 상법 | §416 | 발행사항의 결정 | 6e-05 | 11 |
| · | 상법 | §447 | 재무제표의 작성 | 6e-05 | 16 |
| · | 민법 | §406 | 채권자취소권 | 5e-05 | 14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09 | 주식회사의 사채발행 | 5e-05 | 4 |
| · | 상법 | §186 | 전속관할 | 5e-05 | 17 |
| · | 상법 | §232 | 채권자의 이의 | 5e-05 | 21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40 | 서면에 의한 결의 | 4e-05 | 16 |
| · | 상법 | §435 | 종류주주총회 | 4e-05 | 3 |
| · | 상법 | §344 | 종류주식 | 4e-05 | 11 |
| · | 상법 | §176 | 회사의 해산명령 | 4e-05 | 14 |
| · | 담보부사채신탁법 | §23 | 제3자의 사채총액 인수 | 3e-05 | 21 |
| · | 상법 | §450 | 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 3e-05 | 13 |
| · | 상법 | §374 | 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 3e-05 | 18 |
| · | 상법 | §374의2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3e-05 | 9 |
| · | 상법 | §339 | 질권의 물상대위 | 3e-05 | 16 |
| · | 상법 | §614 | 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 3e-05 | 21 |
| · | 상법 | §467 |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 3e-05 | 10 |
| · | 부동산등기법 | §11 | 등기사무의 처리 | 3e-05 | 13 |
| · | 상법 | §292 | 정관의 효력발생 | 3e-05 | 15 |
| · | 신탁법 | §8 | 사해신탁 | 3e-05 | 8 |
| · | 상법 | §346 |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 2e-05 | 12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446 | 후순위파산채권 | 2e-05 | 11 |
| · | 상업등기법 | §25 | 인감의 제출 | 2e-05 | 7 |
| · | 상업등기법 | §15 |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 2e-05 | 14 |
| · | 상법 | §403 | 주주의 대표소송 | 2e-05 | 22 |
| · | 상법 | §579 | 재무제표의 작성 | 2e-05 | 5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312 | 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 2e-05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