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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131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손해사정사·보험업 겸영의 제한 · 피인용 22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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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31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35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38
2건
1~2회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업무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2.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의 자산 예탁 3. 자산의 장부가격 변경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처리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
보험업법 §132
보험업법 §179
보험업법 §192
… 외 7건
10건
6~15회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 그 밖의 사정의 변경으로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거나 보험회사의 기초서류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기초서류의 변경 또는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 기초서류의 변경을 명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험업법 §209
보험업법 §76
보험업법 §196
3건
3~5회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기초서류의 변경을 명하는 경우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장래에 향하여 그 변경의 효력이 미치게 할 수 있다.
보험업법 §45의2
보험업법 §80의2
새마을금고법 §6
3건
3~5회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변경명령을 받은 기초서류 때문에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따라 납입된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주거나 보험금을 증액하도록 할 수 있다.
보험업법 §209
보험업법 §76
보험업법 §196
… 외 1건
4건
3~5회
보험회사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13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2

항·호 단위 매핑 20

조 단위 2

§131 ① 제1항 exact (hang) — 10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132 준용10.8준용
보험업법§179 감독10.8준용
보험업법§192 감독10.8준용
보험업법§209 과태료10.8준용
보험업법§76 국내 대표자20.64준용>준용
농어업재해보험법§32 과태료10.5인용
보험업법§181의2 선임계리사의 임면 등20.4인용>준용
보험업법§184 선임계리사의 의무 등20.4인용>준용
보험업법§184의2 선임계리사의 자격 요건20.4인용>준용
보험업법§31 「상법」 등의 준용20.24cites>준용

§131 ② 제2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209 과태료10.8준용
보험업법§76 국내 대표자20.64준용>준용
보험업법§196 과징금10.5인용

§131 ③ 제3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45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10.8준용
보험업법§80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10.8준용
새마을금고법§6 다른 법률과의 관계20.24cites>준용

§131 ④ 제4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209 과태료10.8준용
보험업법§76 국내 대표자20.64준용>준용
보험업법§196 과징금10.5인용
농어업재해보험법§32 과태료10.5인용

§131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35 「보험업법」 등의 적용10.5인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38 과태료10.5인용

발신 인용 — §131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손해사정사·보험업 겸영의 제한 · cluster_id C0031.T · §131 PageRank 1e-05 · in_degree 10 · 멤버 25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보험업법§186손해사정사3e-0520
★ 2보험업법§10보험업 겸영의 제한2e-054
★ 3보험업법§120책임준비금 등의 적립1e-0522
·보험업법§125상호협정의 인가1e-058
·보험업법§133자료 제출 및 검사 등1e-058
·보험업법§131금융위원회의 명령권1e-0510
·보험업법§182보험계리사0.07
·보험업법§126정관변경의 보고0.05
·보험업법§142신계약의 금지0.03
·보험업법§11보험회사의 겸영업무0.03
·보험업법§87의3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0.04
·보험업법§85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0.03
·보험업법§160청산인의 감독0.03
·보험업법§11의2보험회사의 부수업무0.02
·보험업법§117자회사에 관한 보고의무 등0.04
·보험업법§153상호회사의 합병0.03
·보험업법§89의3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0.01
·보험업법§114자산평가의 방법 등0.02
·보험업법§113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의 금지0.02
·보험업법§116자회사와의 금지행위0.03
·보험업법§110의3금리인하 요구0.01
·보험업법§95의5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0.01
·보험업법§164조사 관련 정보의 공표0.00
·보험업법§166적용범위0.00
·보험업법§85의2보험설계사 등의 교육0.00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헌재 결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