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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35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38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38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업무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2.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의 자산 예탁
3. 자산의 장부가격 변경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처리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
보험업법 §132
보험업법 §179
보험업법 §192
… 외 7건
보험업법 §179
보험업법 §192
… 외 7건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 그 밖의 사정의 변경으로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거나 보험회사의 기초서류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기초서류의 변경 또는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 기초서류의 변경을 명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험업법 §209
보험업법 §76
보험업법 §196
보험업법 §76
보험업법 §196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기초서류의 변경을 명하는 경우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장래에 향하여 그 변경의 효력이 미치게 할 수 있다.
보험업법 §45의2
보험업법 §80의2
새마을금고법 §6
보험업법 §80의2
새마을금고법 §6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변경명령을 받은 기초서류 때문에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따라 납입된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주거나 보험금을 증액하도록 할 수 있다.
보험업법 §209
보험업법 §76
보험업법 §196
… 외 1건
보험업법 §76
보험업법 §196
… 외 1건
⑤
보험회사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13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2건
항·호 단위 매핑 20건
조 단위 2건
§131 ① 제1항 exact (hang) — 10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132 준용 | 1 | 0.8 | 준용 | |
| 보험업법 | §179 감독 | 1 | 0.8 | 준용 | |
| 보험업법 | §192 감독 | 1 | 0.8 | 준용 | |
| 보험업법 | §209 과태료 | 1 | 0.8 | 준용 | |
| 보험업법 | §76 국내 대표자 | 2 | 0.64 | 준용>준용 | |
| 농어업재해보험법 | §32 과태료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181의2 선임계리사의 임면 등 | 2 | 0.4 | 인용>준용 | |
| 보험업법 | §184 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 2 | 0.4 | 인용>준용 | |
| 보험업법 | §184의2 선임계리사의 자격 요건 | 2 | 0.4 | 인용>준용 | |
| 보험업법 | §31 「상법」 등의 준용 | 2 | 0.24 | cites>준용 |
§131 ② 제2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209 과태료 | 1 | 0.8 | 준용 | |
| 보험업법 | §76 국내 대표자 | 2 | 0.64 | 준용>준용 | |
| 보험업법 | §196 과징금 | 1 | 0.5 | 인용 |
§131 ③ 제3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45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 | 1 | 0.8 | 준용 | |
| 보험업법 | §80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 | 1 | 0.8 | 준용 | |
| 새마을금고법 |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24 | cites>준용 |
§131 ④ 제4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209 과태료 | 1 | 0.8 | 준용 | |
| 보험업법 | §76 국내 대표자 | 2 | 0.64 | 준용>준용 | |
| 보험업법 | §196 과징금 | 1 | 0.5 | 인용 | |
| 농어업재해보험법 | §32 과태료 | 1 | 0.5 | 인용 |
§131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 §35 「보험업법」 등의 적용 | 1 | 0.5 | 인용 | |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 §38 과태료 | 1 | 0.5 | 인용 |
발신 인용 — §131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손해사정사·보험업 겸영의 제한 · cluster_id C0031.T · §131 PageRank 1e-05 · in_degree 10 · 멤버 25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보험업법 | §186 | 손해사정사 | 3e-05 | 20 |
| ★ 2 | 보험업법 | §10 | 보험업 겸영의 제한 | 2e-05 | 4 |
| ★ 3 | 보험업법 | §120 |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 1e-05 | 22 |
| · | 보험업법 | §125 | 상호협정의 인가 | 1e-05 | 8 |
| · | 보험업법 | §133 | 자료 제출 및 검사 등 | 1e-05 | 8 |
| · | 보험업법 | §131 |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 1e-05 | 10 |
| · | 보험업법 | §182 | 보험계리사 | 0.0 | 7 |
| · | 보험업법 | §126 | 정관변경의 보고 | 0.0 | 5 |
| · | 보험업법 | §142 | 신계약의 금지 | 0.0 | 3 |
| · | 보험업법 | §11 | 보험회사의 겸영업무 | 0.0 | 3 |
| · | 보험업법 | §87의3 |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 0.0 | 4 |
| · | 보험업법 | §85 | 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 0.0 | 3 |
| · | 보험업법 | §160 | 청산인의 감독 | 0.0 | 3 |
| · | 보험업법 | §11의2 | 보험회사의 부수업무 | 0.0 | 2 |
| · | 보험업법 | §117 | 자회사에 관한 보고의무 등 | 0.0 | 4 |
| · | 보험업법 | §153 | 상호회사의 합병 | 0.0 | 3 |
| · | 보험업법 | §89의3 | 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 | 0.0 | 1 |
| · | 보험업법 | §114 | 자산평가의 방법 등 | 0.0 | 2 |
| · | 보험업법 | §113 |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의 금지 | 0.0 | 2 |
| · | 보험업법 | §116 |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 0.0 | 3 |
| · | 보험업법 | §110의3 | 금리인하 요구 | 0.0 | 1 |
| · | 보험업법 | §95의5 |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 0.0 | 1 |
| · | 보험업법 | §164 | 조사 관련 정보의 공표 | 0.0 | 0 |
| · | 보험업법 | §166 | 적용범위 | 0.0 | 0 |
| · | 보험업법 | §85의2 | 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 0.0 | 0 |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헌재 결정 (1)
- 2016.07.19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3조의 [별표 15] 표준약관 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2> 위헌확인 ·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