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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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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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위임 §2,3,4,5,6,7,9,10,11,11의2,11의3,12,18,20,21,22,34,40,74,75,83,...
총리령
└─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규칙
위임 §1의2,9,10,14,29,37,38,41,63,64,69,9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위임 §1의2,2,3,4,6,6의2,7,8,9,10,13,13의2,14,15,16의2,25의2,26,28,29의2,...
고시
↳ 고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세칙
↳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2조 과태료
"니하거나 이를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8조제1항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31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제18조제1항에서"
인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35조 「보험업법」 등의 적용
"① 이 법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18조제1항ㆍ제119조ㆍ제124조ㆍ제131조ㆍ제132조ㆍ제133조ㆍ제134조제1항ㆍ제136조ㆍ제162조ㆍ제176조ㆍ"
인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38조 과태료
"조제1항을 위반하여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5조제1항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제35조제1항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
준용
보험업법
제45조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
",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94조, 제95조, 제102조, 제114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준용
보험업법
제80조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
"5조,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113조부터 제119조까지, 제121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준용
보험업법
제132조 준용
"제132조(준용) 국내사무소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131조제1항을 준용한다."
준용
보험업법
제179조 감독
"제179조(감독)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에 관하여는 제131조제1항ㆍ제133조ㆍ제134조 및 제135조를 준용한다."
준용
보험업법
제192조 감독
"② 보험계리업자 및 손해사정업자에 관하여는 제131조제1항ㆍ제133조 및 제134조제1항을 준용한다."
cites
보험업법
제196조 과징금
"제99조,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 제111조,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인용
보험업법
제209조 과태료
"제131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67조 공시사항
"법 제123조제2항, 제131조제1항, 제134조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4조"
위임
보험업법 시행령
제73조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① 법 제1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준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131조(법 제13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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