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보험업법 / 제131조

제131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보험업법
law_id:001532
article_no:131
위계:보험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0
피인용:13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보험업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1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2조 과태료
"니하거나 이를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8조제1항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31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제18조제1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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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35조 「보험업법」 등의 적용
"① 이 법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18조제1항ㆍ제119조ㆍ제124조ㆍ제131조ㆍ제132조ㆍ제133조ㆍ제134조제1항ㆍ제136조ㆍ제162조ㆍ제176조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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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38조 과태료
"조제1항을 위반하여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5조제1항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제35조제1항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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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보험업법
제45조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
",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94조, 제95조, 제102조, 제114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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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보험업법
제80조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
"5조,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113조부터 제119조까지, 제121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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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보험업법
제132조 준용
"제132조(준용) 국내사무소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131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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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보험업법
제179조 감독
"제179조(감독)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에 관하여는 제131조제1항ㆍ제133조ㆍ제134조 및 제13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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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보험업법
제192조 감독
"② 보험계리업자 및 손해사정업자에 관하여는 제131조제1항ㆍ제133조 및 제134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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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보험업법
제196조 과징금
"제99조,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 제111조,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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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업법
제209조 과태료
"제131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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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67조 공시사항
"법 제123조제2항, 제131조제1항, 제134조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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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보험업법 시행령
제73조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① 법 제1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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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131조(법 제13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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