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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114의2 (사채의 발행 등)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12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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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14조의2(사채의 발행 등)
보험회사는 제123조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인 보험회사(이하 "주권비상장보험회사"라 한다)만이 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 중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이하 "예정사유"라 한다)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의 발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 중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예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의 발행 3. 「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와 다른 종류의 사채로서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예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권비상장보험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그 전환된 주식이 상장금융지주회사(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주권비상장보험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인 금융지주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과 교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의 발행 4. 「상법」에 따른 사채의 발행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의 발행 및 자금의 차입
자본시장법 §165의11(→1호)
전자증권법 §37(→1호)
전자증권법 §38(→1호)
… 외 9건
12건
6~15회
제1항에 따른 사채발행 및 자금차입에 관한 조건, 절차 및 제한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114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2

항·호 단위 매핑 12

조 단위 0

§114의2 ① 제1항 exact (hang) — 1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65의11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11.0위임1
전자증권법§37 소유자명세21.0위임>위임1
전자증권법§38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21.0위임>위임1
보험업법§114의3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보험회사주식 전환형20.8준용>위임1
은행법§33의2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주식 전환형 조20.8준용>위임1
금융지주회사법§15의2 금융채의 발행20.8준용>위임1
금융지주회사법§15의3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전환형 조건부자본증20.8준용>위임1
은행법§33 금융채의 발행20.5인용>위임1
자본시장법§165의10 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20.5인용>위임1
자본시장법§4 증권20.5인용>위임1
자본시장법§165의1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20.3cites>위임1
보험업법§114의5 의결권 제한 등10.5인용2

발신 인용 — §114의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보험업법§12310.5인용
상법§469210.5인용
상법§51310.5인용
자본시장법§165의11110.5인용
자본시장법§9310.5인용
자본시장법§915310.5인용
자본시장법§915410.5인용
은행법§331220.5인용>위임
금융지주회사법§15의212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23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331220.5인용>위임
상법§418220.4인용>준용
신탁법§220.25인용>cites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320.25인용>위임
상법§36320.25인용>인용
상법§434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7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296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83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94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323의3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3241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335의3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336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3551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3601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3651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370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17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6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49의11620.15인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14의2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