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보험업법 / 제114의2조

제114의2조사채의 발행 등

보험업법
law_id:001532
article_no:114의2
위계:보험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6
피인용:6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보험업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제10조 한도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그 전환된 주식이 같은 호에 따른 상장은행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되거나 「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발행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같은 호에 따른"
← incoming제10조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9조의2 주식보유한도 초과시 보고기간 등
"및 「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발행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하 "금융지주회사"
← incoming제9조의2
인용
보험업법
제114조의5 의결권 제한 등
"① 제11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상장금융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되어 「금"
← incoming제114조의5
위임
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의2 사채의 발행 등
"① 법 제114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의 발행 및 자금의 차입"이란 다음"
← incoming제58조의2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증권
"「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 incoming제4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한다)은 정관으로"
← incoming제165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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