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14조의2 (사채의 발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회사는 제123조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인 보험회사(이하 "주권비상장보험회사"라 한다)만이 할 수 있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 중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이하 "예정사유"라 한다)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의 발행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 중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예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의 발행
3.「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와 다른 종류의 사채로서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예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권비상장보험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그 전환된 주식이 상장금융지주회사(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주권비상장보험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인 금융지주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과 교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의 발행
4.「상법」에 따른 사채의 발행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의 발행 및 자금의 차입
②제1항에 따른 사채발행 및 자금차입에 관한 조건, 절차 및 제한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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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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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5건
부동산PF 안정화 관련 RP매도 차입 비조치 의견서 직권 발급
부동산PF 안정화 관련 RP매도 차입 비조치의견서 (연장, 2026-12-31까지) - Q1. 보험회사가 은행-보험 공동 신디케이트론(부동산 PF 정상화 지원)에 참여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도하는 것이 보험업법상 허용되는가? - A1. 원칙적으로 보험업법령상 RP 매도는 "재무 건전성 기준 충족" 또는 "적정 유동성 확보" 목적에 한해 허용되어, 신디케이트론 자금 조달 목적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해당 목적의 RP 매도에 대해 비조치 의견을 부여한다. - Q2. 왜 명시적 허용이 아닌 "비조치"로 처리했는가? - A2. ① 현금성 자산이 부족한 보험회사가 규제 리스크를 회피하려 보유자산을 저가 매각할 경우 건전성·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고, ② 매각 지연 시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이 지체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자금 마련 수단으로서 RP 매도를 사실상 열어주기 위한 조치이다. - Q3. 이번 비조치의견서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종전 대비 무엇이 바뀌었는가? - A3. 유효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다. 당초 2026년 6월 30일까지였던 기한을, 부동산 PF 재구조화·정리 작업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여 6개월 연장하였다. - Q4. 어떤 자금·거래에 한정 적용되는가? - A4.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관리방향 발표(2024.5.14.)」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은행-보험 공동 신디케이트론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그 외 목적의 RP 매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보험업법」 §114의2 (사채의 발행 등) — 보험회사의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사채 발행 및 RP 매도의 근거·목적 제한 규정. 본 비조치의견서의 핵심 근거 조문. …
보험업법 제114조의2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부동산PF 안정화 관련 RP매도 차입 비조치의견서 요청
보험회사의 PF 신디케이트론 자금 마련을 위한 RP매도는 유동성·PF 공급을 위해 비조치할 필요가 있으나 해당 의견은 2024년 말까지 유효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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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안정화 관련 RP매도 차입 비조치의견서 요청(연장)
보험회사의 신디케이트론 자금 마련을 위한 RP매도 차입은 2025년 6월 말까지 비조치의견서가 적용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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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안정화 관련 RP매도 차입 비조치의견서(연장)
보험회사의 신디케이트론 자금 마련을 위한 RP매도 차입은 2025년 말까지 비조치의견서가 적용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114조의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부동산PF 안정화 관련 RP매도 차입 비조치의견서(연장)
보험회사의 신디케이트론 자금 마련을 위한 RP매도 차입은 2026년 6월 말까지 비조치의견서가 적용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114조의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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