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의2조사채의 발행 등
보험업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보험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위임 §2,3,4,5,6,7,9,10,11,11의2,11의3,12,18,20,21,22,34,40,74,75,83,...
총리령
└─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규칙
위임 §1의2,9,10,14,29,37,38,41,63,64,69,9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위임 §1의2,2,3,4,6,6의2,7,8,9,10,13,13의2,14,15,16의2,25의2,26,28,29의2,...
고시
↳ 고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세칙
↳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인용
보험업법
§123 재무건전성의 유지
"① 보험회사는 제123조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 15항 4호 그 밖의 용어의 정의
"다만, 제3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인 보험회사(이하 "주권비상장보험회사"라 한다)만이"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의11 1항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 중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인용
상법
§469 2항 사채의 발행
"「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와 다른"
인용
상법
§513 전환사채의 발행
"「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와 다른"
인용
상법
§516의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와 다른"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제10조 한도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그 전환된 주식이 같은 호에 따른 상장은행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되거나 「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발행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같은 호에 따른"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9조의2 주식보유한도 초과시 보고기간 등
"및 「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발행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하 "금융지주회사"
인용
보험업법
제114조의5 의결권 제한 등
"① 제11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상장금융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되어 「금"
위임
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의2 사채의 발행 등
"① 법 제114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의 발행 및 자금의 차입"이란 다음"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증권
"「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한다)은 정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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