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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 대하여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합병, 영업양도 등으로 소멸한 경우
2. 위법행위, 불건전한 영업행위 등의 사유로 외국감독기관으로부터 제134조제2항에 따른 처분에 상당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3. 휴업하거나 영업을 중지한 경우
보험업법 §195
②
금융위원회는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당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보험업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영업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그 본국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보험업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은 그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피인용 — 이 §7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건
항·호 단위 매핑 1건
조 단위 0건
§74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195 허가 등의 공고 | 1 | 0.5 | 인용 |
발신 인용 — §74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보험업법 | §134 | 2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51 | 5 | 2 | 0.5 | 인용>위임 | |
| 보험업법 | §51 | 1 | 4 | 2 | 0.5 | 인용>위임 |
| 보험업법 | §51 | 2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5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1 | 1 | 2 | 0.5 | 인용>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1 | 2 | 2 | 0.5 | 인용>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1 | 3 | 2 | 0.5 | 인용>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1 | 4 | 2 | 0.5 | 인용>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1 | 5 | 2 | 0.5 | 인용>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2 | 1 | 2 | 0.5 | 인용>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2 | 2 | 2 | 0.5 | 인용>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2 | 3 | 2 | 0.5 | 인용>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2 | 4 | 2 | 0.5 | 인용>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2 | 5 | 2 | 0.5 | 인용>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2 | 6 | 2 | 0.5 | 인용>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2 | 7 | 2 | 0.5 | 인용>위임 |
| 보험업법 | §2 | 5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5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135 | 2 | 0.15 | 인용>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보험금의 지급 · cluster_id C0031.U · §74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17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보험업법 | §5 |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 2e-05 | 17 |
| ★ 2 | 보험업법 | §169 | 보험금의 지급 | 1e-05 | 4 |
| ★ 3 | 보험업법 | §121의2 | 배당보험계약 이외의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 | 1e-05 | 2 |
| · | 보험업법 | §168 | 출연 | 0.0 | 4 |
| · | 보험업법 | §189 |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 0.0 | 4 |
| · | 보험업법 | §184 | 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 0.0 | 4 |
| · | 보험업법 | §162 | 조사대상 및 방법 등 | 0.0 | 2 |
| · | 보험업법 | §128의3 |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 0.0 | 3 |
| · | 보험업법 | §20 | 조직 변경 | 0.0 | 1 |
| · | 보험업법 | §121 | 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 0.0 | 3 |
| · | 보험업법 | §132 | 준용 | 0.0 | 2 |
| · | 보험업법 | §74 |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 0.0 | 1 |
| · | 보험업법 | §99 |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 0.0 | 3 |
| · | 보험업법 | §96 |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 0.0 | 3 |
| · | 보험업법 | §112 | 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 0.0 | 1 |
| · | 보험업법 | §128의2 | 기초서류 관리기준 | 0.0 | 1 |
| · | 보험업법 | §163 | 보험조사협의회 | 0.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