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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74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보험금의 지급 · 피인용 1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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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74조(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금융위원회는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 대하여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합병, 영업양도 등으로 소멸한 경우 2. 위법행위, 불건전한 영업행위 등의 사유로 외국감독기관으로부터 제134조제2항에 따른 처분에 상당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3. 휴업하거나 영업을 중지한 경우
보험업법 §195
1건
1~2회
금융위원회는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당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보험업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영업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그 본국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보험업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은 그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피인용 — 이 §7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

항·호 단위 매핑 1

조 단위 0

§74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195 허가 등의 공고10.5인용

발신 인용 — §74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보험업법§134210.5인용
보험업법§51520.5인용>위임
보험업법§511420.5인용>위임
보험업법§512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5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11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12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13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14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15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1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2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3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4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5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6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720.5인용>위임
보험업법§25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520.25인용>인용
보험업법§13520.15인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보험금의 지급 · cluster_id C0031.U · §74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17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보험업법§5허가신청서 등의 제출2e-0517
★ 2보험업법§169보험금의 지급1e-054
★ 3보험업법§121의2배당보험계약 이외의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1e-052
·보험업법§168출연0.04
·보험업법§189손해사정사의 의무 등0.04
·보험업법§184선임계리사의 의무 등0.04
·보험업법§162조사대상 및 방법 등0.02
·보험업법§128의3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0.03
·보험업법§20조직 변경0.01
·보험업법§121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0.03
·보험업법§132준용0.02
·보험업법§74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0.01
·보험업법§99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0.03
·보험업법§96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0.03
·보험업법§112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0.01
·보험업법§128의2기초서류 관리기준0.01
·보험업법§163보험조사협의회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