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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110의3 (금리인하 요구)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손해사정사·보험업 겸영의 제한 · 피인용 2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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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10조의3(금리인하 요구)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4>
보험회사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보험업법 §209
보험업법 §76
2건
1~2회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110의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

항·호 단위 매핑 2

조 단위 0

§110의3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209 과태료10.3cites
보험업법§76 국내 대표자20.24준용>cites

발신 인용 — §110의3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손해사정사·보험업 겸영의 제한 · cluster_id C0031.T · §110의3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25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보험업법§186손해사정사3e-0520
★ 2보험업법§10보험업 겸영의 제한2e-054
★ 3보험업법§120책임준비금 등의 적립1e-0522
·보험업법§125상호협정의 인가1e-058
·보험업법§133자료 제출 및 검사 등1e-058
·보험업법§131금융위원회의 명령권1e-0510
·보험업법§182보험계리사0.07
·보험업법§126정관변경의 보고0.05
·보험업법§142신계약의 금지0.03
·보험업법§11보험회사의 겸영업무0.03
·보험업법§87의3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0.04
·보험업법§85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0.03
·보험업법§160청산인의 감독0.03
·보험업법§11의2보험회사의 부수업무0.02
·보험업법§117자회사에 관한 보고의무 등0.04
·보험업법§153상호회사의 합병0.03
·보험업법§89의3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0.01
·보험업법§114자산평가의 방법 등0.02
·보험업법§113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의 금지0.02
·보험업법§116자회사와의 금지행위0.03
·보험업법§110의3금리인하 요구0.01
·보험업법§95의5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0.01
·보험업법§164조사 관련 정보의 공표0.00
·보험업법§166적용범위0.00
·보험업법§85의2보험설계사 등의 교육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