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58조(해산 후의 보험금 지급)
보험업법 §148
보험업법 §161
보험업법 §82
보험업법 §161
보험업법 §82
①
보험회사는 제137조제1항제2호ㆍ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해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선주상호보험조합법 §49
선주상호보험조합법 §56
선주상호보험조합법 §56
②
보험회사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난 후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이나 아직 지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되돌려주어야 한다.
보험업법 §72
선주상호보험조합법 §65
보험업법 §209
선주상호보험조합법 §65
보험업법 §209
피인용 — 이 §15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8건
항·호 단위 매핑 5건
조 단위 3건
§158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49 「상법」 등의 준용 | 1 | 0.5 | 준용 | |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56 임원 등의 배임 | 2 | 0.15 | 준용>준용 |
§158 ② 제2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72 자산 처분의 순위 등 | 1 | 0.5 | 인용 | |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65 과태료를 부과할 행위 | 2 | 0.25 | 준용>인용 | |
| 보험업법 | §209 과태료 | 2 | 0.15 | cites>인용 |
§15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148 해산 후의 계약 이전 결의 | 1 | 0.3 | cites | |
| 보험업법 | §161 해산 후의 강제관리 | 2 | 0.24 | 준용>cites | |
| 보험업법 | §82 적용 제외 | 2 | 0.09 | cites>cites |
발신 인용 — §158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보험업법 | §137 | 6 | 1 | 0.3 | cites | |
| 보험업법 | §137 | 7 | 1 | 0.3 | cites | |
| 보험업법 | §137 | 1 | 2 | 1 | 0.3 | 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소집의 통지·정관변경의 방법 · cluster_id C0031.Z · §158 PageRank 1e-05 · in_degree 3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 상법 | §363 | 소집의 통지 | 0.00012 | 37 |
| · | 상법 | §433 | 정관변경의 방법 | 9e-05 | 1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15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회사 설립 | 7e-05 | 9 |
| · | 상법 | §416 | 발행사항의 결정 | 6e-05 | 11 |
| · | 상법 | §447 | 재무제표의 작성 | 6e-05 | 16 |
| · | 민법 | §406 | 채권자취소권 | 5e-05 | 14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09 | 주식회사의 사채발행 | 5e-05 | 4 |
| · | 상법 | §186 | 전속관할 | 5e-05 | 17 |
| · | 상법 | §232 | 채권자의 이의 | 5e-05 | 21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40 | 서면에 의한 결의 | 4e-05 | 16 |
| · | 상법 | §435 | 종류주주총회 | 4e-05 | 3 |
| · | 상법 | §344 | 종류주식 | 4e-05 | 11 |
| · | 상법 | §176 | 회사의 해산명령 | 4e-05 | 14 |
| · | 담보부사채신탁법 | §23 | 제3자의 사채총액 인수 | 3e-05 | 21 |
| · | 상법 | §450 | 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 3e-05 | 13 |
| · | 상법 | §374 | 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 3e-05 | 18 |
| · | 상법 | §374의2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3e-05 | 9 |
| · | 상법 | §339 | 질권의 물상대위 | 3e-05 | 16 |
| · | 상법 | §614 | 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 3e-05 | 21 |
| · | 상법 | §467 |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 3e-05 | 10 |
| · | 부동산등기법 | §11 | 등기사무의 처리 | 3e-05 | 13 |
| · | 상법 | §292 | 정관의 효력발생 | 3e-05 | 15 |
| · | 신탁법 | §8 | 사해신탁 | 3e-05 | 8 |
| · | 상법 | §346 |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 2e-05 | 12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446 | 후순위파산채권 | 2e-05 | 11 |
| · | 상업등기법 | §25 | 인감의 제출 | 2e-05 | 7 |
| · | 상업등기법 | §15 |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 2e-05 | 14 |
| · | 상법 | §403 | 주주의 대표소송 | 2e-05 | 22 |
| · | 상법 | §579 | 재무제표의 작성 | 2e-05 | 5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312 | 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 2e-05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