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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158 (해산 후의 보험금 지급)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소집의 통지·정관변경의 방법 · 피인용 8 · 권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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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58조(해산 후의 보험금 지급)
보험업법 §148
보험업법 §161
보험업법 §82
3건
3~5회
보험회사는 제137조제1항제2호ㆍ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해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선주상호보험조합법 §49
선주상호보험조합법 §56
2건
1~2회
보험회사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난 후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이나 아직 지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되돌려주어야 한다.
보험업법 §72
선주상호보험조합법 §65
보험업법 §209
3건
3~5회

피인용 — 이 §15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8

항·호 단위 매핑 5

조 단위 3

§158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선주상호보험조합법§49 「상법」 등의 준용10.5준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56 임원 등의 배임20.15준용>준용

§158 ② 제2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72 자산 처분의 순위 등10.5인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65 과태료를 부과할 행위20.25준용>인용
보험업법§209 과태료20.15cites>인용

§15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148 해산 후의 계약 이전 결의10.3cites
보험업법§161 해산 후의 강제관리20.24준용>cites
보험업법§82 적용 제외20.09cites>cites

발신 인용 — §158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보험업법§137610.3cites
보험업법§137710.3cites
보험업법§1371210.3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소집의 통지·정관변경의 방법 · cluster_id C0031.Z · §158 PageRank 1e-05 · in_degree 3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상법§363소집의 통지0.0001237
·상법§433정관변경의 방법9e-05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15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회사 설립7e-059
·상법§416발행사항의 결정6e-0511
·상법§447재무제표의 작성6e-0516
·민법§406채권자취소권5e-051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9주식회사의 사채발행5e-054
·상법§186전속관할5e-0517
·상법§232채권자의 이의5e-052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40서면에 의한 결의4e-0516
·상법§435종류주주총회4e-053
·상법§344종류주식4e-0511
·상법§176회사의 해산명령4e-0514
·담보부사채신탁법§23제3자의 사채총액 인수3e-0521
·상법§450이사, 감사의 책임해제3e-0513
·상법§374영업양도, 양수, 임대등3e-0518
·상법§374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3e-059
·상법§339질권의 물상대위3e-0516
·상법§614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3e-0521
·상법§467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3e-0510
·부동산등기법§11등기사무의 처리3e-0513
·상법§292정관의 효력발생3e-0515
·신탁법§8사해신탁3e-058
·상법§346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2e-05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446후순위파산채권2e-0511
·상업등기법§25인감의 제출2e-057
·상업등기법§15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2e-0514
·상법§403주주의 대표소송2e-0522
·상법§579재무제표의 작성2e-05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12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2e-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