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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162 (조사대상 및 방법 등)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보험금의 지급 · 피인용 3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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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62조(조사대상 및 방법 등)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관계자"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공익 또는 건전한 보험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 §163
1건
1~2회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사항에 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에 필요한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보험업법 §209
보험업법 §76
2건
1~2회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제133조제4항을 준용한다.
금융위원회는 관계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관계자가 소속된 단체의 장에게 관계자에 대한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피인용 — 이 §16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3

항·호 단위 매핑 3

조 단위 0

§162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163 보험조사협의회10.5인용

§162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209 과태료10.5인용
보험업법§76 국내 대표자20.4준용>인용

발신 인용 — §16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보험업법§133210.8준용
보험업법§133410.8준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보험금의 지급 · cluster_id C0031.U · §162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17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보험업법§5허가신청서 등의 제출2e-0517
★ 2보험업법§169보험금의 지급1e-054
★ 3보험업법§121의2배당보험계약 이외의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1e-052
·보험업법§168출연0.04
·보험업법§189손해사정사의 의무 등0.04
·보험업법§184선임계리사의 의무 등0.04
·보험업법§162조사대상 및 방법 등0.02
·보험업법§128의3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0.03
·보험업법§20조직 변경0.01
·보험업법§121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0.03
·보험업법§132준용0.02
·보험업법§74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0.01
·보험업법§99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0.03
·보험업법§96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0.03
·보험업법§112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0.01
·보험업법§128의2기초서류 관리기준0.01
·보험업법§163보험조사협의회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