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204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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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2.6>
1.제8조제2항을 위반한 자
2.제83조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을 한 자

3의2. 제86조제2항(제19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정지의 명령을 위반하여 모집, 보험계리업무 또는 손해사정업무를 한 자

4.제88조제2항, 제90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명령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5.삭제<2017.4.18>
6.제150조를 위반한 자
7.제181조제1항 및 제18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확인을 한 보험계리사 및 선임계리사
8.제18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선임계리사 및 보험계리사
9.제189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손해사정사
②보험계리사나 손해사정사에게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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