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보험업법 / 제90조

제90조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보험업법
law_id:001532
article_no:90
위계:보험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8
피인용:9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보험업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8
피인용 (Incoming)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보험업법
제45조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절차법」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73조,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90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17조부터 제121조까지 및 제123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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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보험업법
제79조 「상법」의 준용
"제3장(제16조는 제외한다), 제22조ㆍ제23조 및 제24조, 제26조, 제1편제5장ㆍ제6장, 제2편제5장(제90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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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업법
제204조 벌칙
"제88조제2항, 제90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명령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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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37조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 incoming제37조
위임
보험업법 시행령
제39조 보험중개사에 대한 등록취소의 예외
"① 법 제90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보험중개사의 사업 개시에 따른"
← incoming제39조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91조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보유정보 제공 방법 및 절차 등
"②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제89조제1항 및 제90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그 밖에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안유지 및 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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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86조, 제88조, 제90조, 제190조 및 제192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 incoming제102조
인용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0조
"련법규에 따른 보고, 신고, 공시, 제출 의무 위반과 관련한 제재 7. 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 제90조, 제134조, 제136조, 제190조, 제209조에 따른 손해사정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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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7조의2 소회의의 운영
"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 제90조, 제134조, 제136조, 제190조, 제209조에 따른 손해사정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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