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90조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보험중개사등록금융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제8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일시적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등록 당시 제8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9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의2. 제89조의3제1항을 위반한 경우

4.제101조를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0.3.24>
1.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3.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4.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해당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8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보험업법 제9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90조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보험업법 시행령 §39 · 위임보험업법 시행령§39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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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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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제9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보험업법 제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보험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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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