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90조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제8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일시적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등록 당시 제8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9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의2. 제89조의3제1항을 위반한 경우
4.제101조를 위반한 경우
②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0.3.24>
1.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3.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4.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해당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③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8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보험업법 제9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0개 펼치기
보험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