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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90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피인용 8 · 권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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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90조(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보험업법 §45
보험업법 §79
금융지주회사법 §36
… 외 2건
5건
3~5회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일시적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등록 당시 제8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9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의2. 제89조의3제1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01조를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0.3.24>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3.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4.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해당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업법 §204
보험업법 §206
보험업법 §208
3건
3~5회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8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피인용 — 이 §9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8

항·호 단위 매핑 3

조 단위 5

§90 ② 제2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204 벌칙10.5인용
보험업법§206 병과20.15인용>인용
보험업법§208 양벌규정20.15cites>인용

§9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45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10.8준용
보험업법§79 「상법」의 준용10.8준용
금융지주회사법§36 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20.8위임>준용
보험업법§209 과태료20.64준용>준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65 과태료를 부과할 행위20.4준용>준용

발신 인용 — §90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보험업법§89211.0위임
보험업법§892111.0위임
보험업법§892211.0위임
보험업법§892311.0위임
보험업법§892411.0위임
보험업법§8925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13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14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15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1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2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3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4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5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6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7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121.0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221.0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321.0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421.0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521.0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621.0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221.0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321.0위임>위임
보험업법§86310.8준용
보험업법§86410.8준용
금융소비자보호법§2420.5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520.5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620.5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720.5위임>인용
보험업법§84220.4준용>인용
보험업법§842120.4준용>인용
보험업법§8421020.4준용>인용
보험업법§842220.4준용>인용
보험업법§842320.4준용>인용
보험업법§842420.4준용>인용
보험업법§842520.4준용>인용
보험업법§842620.4준용>인용
보험업법§842720.4준용>인용
보험업법§842820.4준용>인용
보험업법§842920.4준용>인용
보험업법§10110.3cites
보험업법§102의210.3cites
보험업법§102의310.3cites
보험업법§511310.3cites
보험업법§89의3110.3cites
보험업법§87520.3위임>cites
보험업법§872420.3위임>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cluster_id C0031.N · §90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보험업법§2정의0.0001381
★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6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6e-054
★ 3보험업법§176보험요율 산출기관4e-053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23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2e-055
·상업등기법§26신청의 각하2e-05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2금융채권자협의회2e-056
·보험업법§108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2e-0518
·금융소비자보호법§51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2e-052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10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2e-0518
·금융사지배구조법§33소수주주권2e-051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재판관할2e-055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4매수통지2e-05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35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2e-05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119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2e-055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2정의1e-059
·자산재평가법§30자본전입1e-055
·상업등기규칙§40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1e-053
·상업등기규칙§14등기부 등의 보관과 관리1e-055
·보험업법§98특별이익의 제공 금지1e-051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5금융회사등의 신고 등1e-054
·보험업법§141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1e-0510
·근로복지기본법§45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1e-05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3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1e-056
·부동산등기규칙§67전자신청의 방법1e-059
·새마을금고법§19임원과 직원1e-05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위원회1e-05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36업무의 위탁1e-055
·보험업법§115자회사의 소유1e-05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47항고1e-055
·상업등기규칙§4개인정보의 처리1e-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