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72조 (자산 처분의 순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호회사의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회사자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1.일반채무의 변제
2.사원의 보험금액과 제158조제2항에 따라 사원에게 환급할 금액의 지급
3.기금의 상각
②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후 남은 자산은 상호회사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잉여금을 분배할 때와 같은 비율로 사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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