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72조(자산 처분의 순위 등)
보험업법 §209
보험업법 §76
보험업법 §76
①
상호회사의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회사자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1. 일반채무의 변제
2. 사원의 보험금액과 제158조제2항에 따라 사원에게 환급할 금액의 지급
3. 기금의 상각
선주상호보험조합법 §49
선주상호보험조합법 §65
선주상호보험조합법 §56
… 외 1건
선주상호보험조합법 §65
선주상호보험조합법 §56
… 외 1건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후 남은 자산은 상호회사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잉여금을 분배할 때와 같은 비율로 사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7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6건
항·호 단위 매핑 4건
조 단위 2건
§72 ① 제1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49 「상법」 등의 준용 | 1 | 0.5 | 준용 | |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65 과태료를 부과할 행위 | 1 | 0.5 | 준용 | |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56 임원 등의 배임 | 2 | 0.15 | 준용>준용 | |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66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2 | 0.15 | 위임>준용 |
§7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209 과태료 | 1 | 0.3 | cites | |
| 보험업법 | §76 국내 대표자 | 2 | 0.24 | 준용>cites |
발신 인용 — §72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보험업법 | §158 | 2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137 | 6 | 2 | 0.15 | 인용>cites | |
| 보험업법 | §137 | 7 | 2 | 0.15 | 인용>cites | |
| 보험업법 | §137 | 1 | 2 | 2 | 0.15 | 인용>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사원총회 대행기관 · cluster_id C0031.V · §72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11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보험업법 | §33 | 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 1e-05 | 5 |
| ★ 2 | 보험업법 | §54 | 사원총회 대행기관 | 1e-05 | 4 |
| ★ 3 | 보험업법 | §51 | 손해보험의 목적의 양도 | 1e-05 | 7 |
| · | 보험업법 | §30 | 조직 변경에 따른 입사 | 0.0 | 4 |
| · | 보험업법 | §63 | 잉여금의 분배 | 0.0 | 1 |
| · | 보험업법 | §38 | 입사청약서 | 0.0 | 2 |
| · | 보험업법 | §19 | 0.0 | 2 | |
| · | 보험업법 | §72 | 자산 처분의 순위 등 | 0.0 | 3 |
| · | 보험업법 | §53 | 통지와 최고 | 0.0 | 2 |
| · | 보험업법 | §37 | 사원의 수 | 0.0 | 1 |
| · | 보험업법 | §47 | 유한책임 | 0.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