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72조 (자산 처분의 순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호회사의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회사자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일반채무의 변제.
자산 처분의 순위 등사원상호회사자산처분순위보험금액과회사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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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상호회사의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회사자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1.일반채무의 변제
2.사원의 보험금액과 제158조제2항에 따라 사원에게 환급할 금액의 지급
3.기금의 상각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후 남은 자산은 상호회사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잉여금을 분배할 때와 같은 비율로 사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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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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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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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제7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호회사의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회사자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일반채무의 변제.

보험업법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보험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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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