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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72 (자산 처분의 순위 등)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사원총회 대행기관 · 피인용 6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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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72조(자산 처분의 순위 등)
보험업법 §209
보험업법 §76
2건
1~2회
상호회사의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회사자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1. 일반채무의 변제 2. 사원의 보험금액과 제158조제2항에 따라 사원에게 환급할 금액의 지급 3. 기금의 상각
선주상호보험조합법 §49
선주상호보험조합법 §65
선주상호보험조합법 §56
… 외 1건
4건
3~5회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후 남은 자산은 상호회사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잉여금을 분배할 때와 같은 비율로 사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7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6

항·호 단위 매핑 4

조 단위 2

§72 ① 제1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선주상호보험조합법§49 「상법」 등의 준용10.5준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65 과태료를 부과할 행위10.5준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56 임원 등의 배임20.15준용>준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66 과태료의 부과ㆍ징수20.15위임>준용

§7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209 과태료10.3cites
보험업법§76 국내 대표자20.24준용>cites

발신 인용 — §7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보험업법§158210.5인용
보험업법§137620.15인용>cites
보험업법§137720.15인용>cites
보험업법§1371220.15인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사원총회 대행기관 · cluster_id C0031.V · §72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11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보험업법§33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1e-055
★ 2보험업법§54사원총회 대행기관1e-054
★ 3보험업법§51손해보험의 목적의 양도1e-057
·보험업법§30조직 변경에 따른 입사0.04
·보험업법§63잉여금의 분배0.01
·보험업법§38입사청약서0.02
·보험업법§190.02
·보험업법§72자산 처분의 순위 등0.03
·보험업법§53통지와 최고0.02
·보험업법§37사원의 수0.01
·보험업법§47유한책임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