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의7조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보험업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보험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위임 §2,3,4,5,6,7,9,10,11,11의2,11의3,12,18,20,21,22,34,40,74,75,83,...
총리령
└─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규칙
위임 §1의2,9,10,14,29,37,38,41,63,64,69,9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위임 §1의2,2,3,4,6,6의2,7,8,9,10,13,13의2,14,15,16의2,25의2,26,28,29의2,...
고시
↳ 고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세칙
↳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위임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 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성ㆍ보안성ㆍ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인용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조의2(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체신관서는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에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
위임
건설산업기본법
제58조의3 실손의료공제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성ㆍ보안성ㆍ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7조의3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조의3(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공제조합은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에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
인용
보험업법
제202조 벌칙
"제102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48조의2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법 제102조의7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이하 "실손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전산장애가 발생하"
위임
보험업법 시행령
제48조의3 전송대행기관
"제48조의3(전송대행기관) 법 제102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이란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말한다."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48조의4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02조의7제4항에 따른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실손전산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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