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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의7조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보험업법
law_id:001532
article_no:102의7
위계:보험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1
피인용:9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보험업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 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성ㆍ보안성ㆍ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incoming제45조의3
인용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조의2(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체신관서는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에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
← incoming제4조의2
위임
건설산업기본법
제58조의3 실손의료공제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성ㆍ보안성ㆍ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incoming제58조의3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7조의3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조의3(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공제조합은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에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
← incoming제57조의3
인용
보험업법
제202조 벌칙
"제102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
← incoming제202조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48조의2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법 제102조의7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이하 "실손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전산장애가 발생하"
← incoming제48조의2
위임
보험업법 시행령
제48조의3 전송대행기관
"제48조의3(전송대행기관) 법 제102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이란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48조의3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48조의4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02조의7제4항에 따른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
← incoming제48조의4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실손전산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
← incoming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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