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37조 (해산사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의 발생.
해산사유 등주주총회등보험회사사유로등기소회사이내등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5.7.31>
1.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의 발생
2.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이하 "주주총회등"이라 한다)의 결의
3.회사의 합병
4.보험계약 전부의 이전
5.회사의 파산
6.보험업의 허가취소
7.해산을 명하는 재판
보험회사가 제1항제6호의 사유로 해산하면 금융위원회는 7일 이내에 그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囑託)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등기소는 제2항의 촉탁을 받으면 7일 이내에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보험업법 제1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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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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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제1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의 발생.

보험업법 제1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보험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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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