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37조 (해산사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5.7.31>
1.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의 발생
2.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이하 "주주총회등"이라 한다)의 결의
3.회사의 합병
4.보험계약 전부의 이전
5.회사의 파산
6.보험업의 허가취소
7.해산을 명하는 재판
②보험회사가 제1항제6호의 사유로 해산하면 금융위원회는 7일 이내에 그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囑託)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③등기소는 제2항의 촉탁을 받으면 7일 이내에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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