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37조(해산사유 등)
보험업법 §158(→6호)
보험업법 §72(→6호)
보험업법 §148(→6호)
… 외 3건
보험업법 §72(→6호)
보험업법 §148(→6호)
… 외 3건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5.7.31>
1.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의 발생
2.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이하 "주주총회등"이라 한다)의 결의
3. 회사의 합병
4. 보험계약 전부의 이전
5. 회사의 파산
6. 보험업의 허가취소
7. 해산을 명하는 재판
선주상호보험조합법 §49(→2호)
보험업법 §158(→2호)
보험업법 §72(→2호)
… 외 2건
보험업법 §158(→2호)
보험업법 §72(→2호)
… 외 2건
②
보험회사가 제1항제6호의 사유로 해산하면 금융위원회는 7일 이내에 그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囑託)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선주상호보험조합법 §47
선주상호보험조합법 §65
선주상호보험조합법 §65
③
등기소는 제2항의 촉탁을 받으면 7일 이내에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13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3건
항·호 단위 매핑 7건
조 단위 6건
§137 ① 제1항 exact (hang) — 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49 「상법」 등의 준용 | 1 | 0.5 | cites | 2 |
| 보험업법 | §158 해산 후의 보험금 지급 | 1 | 0.3 | cites | 2 |
| 보험업법 | §72 자산 처분의 순위 등 | 2 | 0.15 | 인용>cites | 2 |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56 임원 등의 배임 | 2 | 0.15 | 준용>cites | 2 |
| 보험업법 | §148 해산 후의 계약 이전 결의 | 2 | 0.09 | cites>cites | 2 |
§137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47 「상법」 등의 준용 | 1 | 0.5 | 준용 | |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65 과태료를 부과할 행위 | 2 | 0.15 | 준용>준용 |
§137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158 해산 후의 보험금 지급 | 1 | 0.3 | cites | 6 |
| 보험업법 | §72 자산 처분의 순위 등 | 2 | 0.15 | 인용>cites | 6 |
| 보험업법 | §148 해산 후의 계약 이전 결의 | 2 | 0.09 | cites>cites | 6 |
| 보험업법 | §158 해산 후의 보험금 지급 | 1 | 0.3 | cites | 7 |
| 보험업법 | §72 자산 처분의 순위 등 | 2 | 0.15 | 인용>cites | 7 |
| 보험업법 | §148 해산 후의 계약 이전 결의 | 2 | 0.09 | cites>cites | 7 |
발신 인용 — §137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소집의 통지·정관변경의 방법 · cluster_id C0031.Z · §137 PageRank 1e-05 · in_degree 3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 상법 | §363 | 소집의 통지 | 0.00012 | 37 |
| · | 상법 | §433 | 정관변경의 방법 | 9e-05 | 1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15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회사 설립 | 7e-05 | 9 |
| · | 상법 | §416 | 발행사항의 결정 | 6e-05 | 11 |
| · | 상법 | §447 | 재무제표의 작성 | 6e-05 | 16 |
| · | 민법 | §406 | 채권자취소권 | 5e-05 | 14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09 | 주식회사의 사채발행 | 5e-05 | 4 |
| · | 상법 | §186 | 전속관할 | 5e-05 | 17 |
| · | 상법 | §232 | 채권자의 이의 | 5e-05 | 21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40 | 서면에 의한 결의 | 4e-05 | 16 |
| · | 상법 | §435 | 종류주주총회 | 4e-05 | 3 |
| · | 상법 | §344 | 종류주식 | 4e-05 | 11 |
| · | 상법 | §176 | 회사의 해산명령 | 4e-05 | 14 |
| · | 담보부사채신탁법 | §23 | 제3자의 사채총액 인수 | 3e-05 | 21 |
| · | 상법 | §450 | 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 3e-05 | 13 |
| · | 상법 | §374 | 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 3e-05 | 18 |
| · | 상법 | §374의2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3e-05 | 9 |
| · | 상법 | §339 | 질권의 물상대위 | 3e-05 | 16 |
| · | 상법 | §614 | 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 3e-05 | 21 |
| · | 상법 | §467 |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 3e-05 | 10 |
| · | 부동산등기법 | §11 | 등기사무의 처리 | 3e-05 | 13 |
| · | 상법 | §292 | 정관의 효력발생 | 3e-05 | 15 |
| · | 신탁법 | §8 | 사해신탁 | 3e-05 | 8 |
| · | 상법 | §346 |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 2e-05 | 12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446 | 후순위파산채권 | 2e-05 | 11 |
| · | 상업등기법 | §25 | 인감의 제출 | 2e-05 | 7 |
| · | 상업등기법 | §15 |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 2e-05 | 14 |
| · | 상법 | §403 | 주주의 대표소송 | 2e-05 | 22 |
| · | 상법 | §579 | 재무제표의 작성 | 2e-05 | 5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312 | 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 2e-05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