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보험업법 목차

보험업법 §137 (해산사유 등)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소집의 통지·정관변경의 방법 · 피인용 13 · 권역 4
← §136   §138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37조(해산사유 등)
보험업법 §158(→6호)
보험업법 §72(→6호)
보험업법 §148(→6호)
… 외 3건
6건
6~15회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5.7.31> 1.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의 발생 2.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이하 "주주총회등"이라 한다)의 결의 3. 회사의 합병 4. 보험계약 전부의 이전 5. 회사의 파산 6. 보험업의 허가취소 7. 해산을 명하는 재판
선주상호보험조합법 §49(→2호)
보험업법 §158(→2호)
보험업법 §72(→2호)
… 외 2건
5건
3~5회
보험회사가 제1항제6호의 사유로 해산하면 금융위원회는 7일 이내에 그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囑託)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선주상호보험조합법 §47
선주상호보험조합법 §65
2건
1~2회
등기소는 제2항의 촉탁을 받으면 7일 이내에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13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3

항·호 단위 매핑 7

조 단위 6

§137 ① 제1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선주상호보험조합법§49 「상법」 등의 준용10.5cites2
보험업법§158 해산 후의 보험금 지급10.3cites2
보험업법§72 자산 처분의 순위 등20.15인용>cites2
선주상호보험조합법§56 임원 등의 배임20.15준용>cites2
보험업법§148 해산 후의 계약 이전 결의20.09cites>cites2

§137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선주상호보험조합법§47 「상법」 등의 준용10.5준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65 과태료를 부과할 행위20.15준용>준용

§137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158 해산 후의 보험금 지급10.3cites6
보험업법§72 자산 처분의 순위 등20.15인용>cites6
보험업법§148 해산 후의 계약 이전 결의20.09cites>cites6
보험업법§158 해산 후의 보험금 지급10.3cites7
보험업법§72 자산 처분의 순위 등20.15인용>cites7
보험업법§148 해산 후의 계약 이전 결의20.09cites>cites7

발신 인용 — §137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소집의 통지·정관변경의 방법 · cluster_id C0031.Z · §137 PageRank 1e-05 · in_degree 3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상법§363소집의 통지0.0001237
·상법§433정관변경의 방법9e-05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15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회사 설립7e-059
·상법§416발행사항의 결정6e-0511
·상법§447재무제표의 작성6e-0516
·민법§406채권자취소권5e-051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9주식회사의 사채발행5e-054
·상법§186전속관할5e-0517
·상법§232채권자의 이의5e-052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40서면에 의한 결의4e-0516
·상법§435종류주주총회4e-053
·상법§344종류주식4e-0511
·상법§176회사의 해산명령4e-0514
·담보부사채신탁법§23제3자의 사채총액 인수3e-0521
·상법§450이사, 감사의 책임해제3e-0513
·상법§374영업양도, 양수, 임대등3e-0518
·상법§374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3e-059
·상법§339질권의 물상대위3e-0516
·상법§614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3e-0521
·상법§467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3e-0510
·부동산등기법§11등기사무의 처리3e-0513
·상법§292정관의 효력발생3e-0515
·신탁법§8사해신탁3e-058
·상법§346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2e-05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446후순위파산채권2e-0511
·상업등기법§25인감의 제출2e-057
·상업등기법§15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2e-0514
·상법§403주주의 대표소송2e-0522
·상법§579재무제표의 작성2e-05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12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2e-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