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49조 (해산등기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9조(해산등기의 신청) 보험계약의 이전에 따른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이전계약서
2.각 보험회사 주주총회등의 의사록
3.제141조의 공고 및 이의에 관한 서류
4.보험계약 이전의 인가를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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