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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118 (재무제표 등의 제출)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소집의 통지·정관변경의 방법 · 피인용 20 · 권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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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18조(재무제표 등의 제출)
보험업법 §95
보험업법 §45의2
보험업법 §209
… 외 11건
14건
6~15회
보험회사는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그 장부를 폐쇄하여야 하고 장부를 폐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 및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119
농어업재해보험법 §18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35
… 외 3건
6건
6~15회
보험회사는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피인용 — 이 §11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0

항·호 단위 매핑 6

조 단위 14

§118 ① 제1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119 서류의 비치 등10.5인용
농어업재해보험법§18 「보험업법」 등의 적용10.5인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35 「보험업법」 등의 적용10.5인용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20 「보험업법」 등의 적용10.5인용
보험업법§80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20.4준용>인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45 「상법」 등의 준용20.25준용>인용

§11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95 보험안내자료10.5인용
보험업법§45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20.4준용>인용
보험업법§209 과태료10.3cites
보험업법§45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10.3준용
금융지주회사법§36 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20.3위임>준용
농어업재해보험법§10 보험모집20.25준용>인용
농어업재해보험법§32 과태료20.25준용>인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14 보험 모집20.25준용>인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38 과태료20.25준용>인용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11 보험 모집20.25인용>인용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25 과태료20.25준용>인용
보험업법§76 국내 대표자20.24준용>cites
선주상호보험조합법§65 과태료를 부과할 행위20.15준용>준용
새마을금고법§6 다른 법률과의 관계20.09cites>준용

발신 인용 — §118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소집의 통지·정관변경의 방법 · cluster_id C0031.Z · §118 PageRank 1e-05 · in_degree 10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상법§363소집의 통지0.0001237
·상법§433정관변경의 방법9e-05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15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회사 설립7e-059
·상법§416발행사항의 결정6e-0511
·상법§447재무제표의 작성6e-0516
·민법§406채권자취소권5e-051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9주식회사의 사채발행5e-054
·상법§186전속관할5e-0517
·상법§232채권자의 이의5e-052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40서면에 의한 결의4e-0516
·상법§435종류주주총회4e-053
·상법§344종류주식4e-0511
·상법§176회사의 해산명령4e-0514
·담보부사채신탁법§23제3자의 사채총액 인수3e-0521
·상법§450이사, 감사의 책임해제3e-0513
·상법§374영업양도, 양수, 임대등3e-0518
·상법§374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3e-059
·상법§339질권의 물상대위3e-0516
·상법§614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3e-0521
·상법§467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3e-0510
·부동산등기법§11등기사무의 처리3e-0513
·상법§292정관의 효력발생3e-0515
·신탁법§8사해신탁3e-058
·상법§346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2e-05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446후순위파산채권2e-0511
·상업등기법§25인감의 제출2e-057
·상업등기법§15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2e-0514
·상법§403주주의 대표소송2e-0522
·상법§579재무제표의 작성2e-05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12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2e-055

관련 해석·판례·제재 — 2건 surface

제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