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18조(재무제표 등의 제출)
보험업법 §95
보험업법 §45의2
보험업법 §209
… 외 11건
보험업법 §45의2
보험업법 §209
… 외 11건
①
보험회사는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그 장부를 폐쇄하여야 하고 장부를 폐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 및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119
농어업재해보험법 §18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35
… 외 3건
농어업재해보험법 §18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35
… 외 3건
②
보험회사는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피인용 — 이 §11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0건
항·호 단위 매핑 6건
조 단위 14건
§118 ① 제1항 exact (hang) — 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119 서류의 비치 등 | 1 | 0.5 | 인용 | |
| 농어업재해보험법 | §18 「보험업법」 등의 적용 | 1 | 0.5 | 인용 | |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 §35 「보험업법」 등의 적용 | 1 | 0.5 | 인용 | |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20 「보험업법」 등의 적용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80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 | 2 | 0.4 | 준용>인용 | |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45 「상법」 등의 준용 | 2 | 0.25 | 준용>인용 |
§11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95 보험안내자료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45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 | 2 | 0.4 | 준용>인용 | |
| 보험업법 | §209 과태료 | 1 | 0.3 | cites | |
| 보험업법 | §45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 1 | 0.3 | 준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36 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 2 | 0.3 | 위임>준용 | |
| 농어업재해보험법 | §10 보험모집 | 2 | 0.25 | 준용>인용 | |
| 농어업재해보험법 | §32 과태료 | 2 | 0.25 | 준용>인용 | |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 §14 보험 모집 | 2 | 0.25 | 준용>인용 | |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 §38 과태료 | 2 | 0.25 | 준용>인용 | |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11 보험 모집 | 2 | 0.25 | 인용>인용 | |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25 과태료 | 2 | 0.25 | 준용>인용 | |
| 보험업법 | §76 국내 대표자 | 2 | 0.24 | 준용>cites | |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65 과태료를 부과할 행위 | 2 | 0.15 | 준용>준용 | |
| 새마을금고법 |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09 | cites>준용 |
발신 인용 — §118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소집의 통지·정관변경의 방법 · cluster_id C0031.Z · §118 PageRank 1e-05 · in_degree 10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 상법 | §363 | 소집의 통지 | 0.00012 | 37 |
| · | 상법 | §433 | 정관변경의 방법 | 9e-05 | 1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15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회사 설립 | 7e-05 | 9 |
| · | 상법 | §416 | 발행사항의 결정 | 6e-05 | 11 |
| · | 상법 | §447 | 재무제표의 작성 | 6e-05 | 16 |
| · | 민법 | §406 | 채권자취소권 | 5e-05 | 14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09 | 주식회사의 사채발행 | 5e-05 | 4 |
| · | 상법 | §186 | 전속관할 | 5e-05 | 17 |
| · | 상법 | §232 | 채권자의 이의 | 5e-05 | 21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40 | 서면에 의한 결의 | 4e-05 | 16 |
| · | 상법 | §435 | 종류주주총회 | 4e-05 | 3 |
| · | 상법 | §344 | 종류주식 | 4e-05 | 11 |
| · | 상법 | §176 | 회사의 해산명령 | 4e-05 | 14 |
| · | 담보부사채신탁법 | §23 | 제3자의 사채총액 인수 | 3e-05 | 21 |
| · | 상법 | §450 | 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 3e-05 | 13 |
| · | 상법 | §374 | 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 3e-05 | 18 |
| · | 상법 | §374의2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3e-05 | 9 |
| · | 상법 | §339 | 질권의 물상대위 | 3e-05 | 16 |
| · | 상법 | §614 | 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 3e-05 | 21 |
| · | 상법 | §467 |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 3e-05 | 10 |
| · | 부동산등기법 | §11 | 등기사무의 처리 | 3e-05 | 13 |
| · | 상법 | §292 | 정관의 효력발생 | 3e-05 | 15 |
| · | 신탁법 | §8 | 사해신탁 | 3e-05 | 8 |
| · | 상법 | §346 |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 2e-05 | 12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446 | 후순위파산채권 | 2e-05 | 11 |
| · | 상업등기법 | §25 | 인감의 제출 | 2e-05 | 7 |
| · | 상업등기법 | §15 |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 2e-05 | 14 |
| · | 상법 | §403 | 주주의 대표소송 | 2e-05 | 22 |
| · | 상법 | §579 | 재무제표의 작성 | 2e-05 | 5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312 | 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 2e-05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