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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101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4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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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01조의2(「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
보험회사 임직원의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보험회사 임직원"으로 본다.
보험업법 §209
보험업법 §76
2건
1~2회
보험회사 임직원의 광고 관련 준수사항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부터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보험회사 임직원"으로 본다.
보험회사 임직원의 제3자에 대한 모집위탁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은 "보험회사 임직원은"으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하는 업무"는 "보험회사 임직원의 모집 업무"로 한다.
보험업법 §209
보험업법 §76
2건
1~2회

피인용 — 이 §101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4

항·호 단위 매핑 4

조 단위 0

§101의2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209 과태료10.3cites
보험업법§76 국내 대표자20.24준용>cites

§101의2 ③ 제3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209 과태료10.3cites
보험업법§76 국내 대표자20.24준용>cites

발신 인용 — §101의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금융소비자보호법§19110.8준용
금융소비자보호법§21210.8준용
금융소비자보호법§22210.8준용
금융소비자보호법§25110.8준용
금융소비자보호법§251110.8준용
금융소비자보호법§251210.8준용
금융소비자보호법§251310.8준용
여신전문금융업법§6220.4준용>인용
보험업법§17520.4준용>인용
상호저축은행법§2520.4준용>인용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41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28320.4준용>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17520.4준용>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4120.4준용>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4620.4준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01의2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