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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79 (「상법」의 준용)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상법」 등의 준용·「상법」의 준용 · 피인용 2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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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79조(「상법」의 준용)
외국상호회사 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상법」 제1편제3장(제16조는 제외한다), 제22조ㆍ제23조 및 제24조, 제26조, 제1편제5장ㆍ제6장, 제2편제5장(제90조는 제외한다) 및 제177조를 준용한다.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이 대한민국에 종된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을 위하여 모집을 하는 자가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상법」 제619조 및 제620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보험업법 §209
보험업법 §76
2건
1~2회

피인용 — 이 §7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

항·호 단위 매핑 2

조 단위 0

§79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209 과태료10.8준용
보험업법§76 국내 대표자20.64준용>준용

발신 인용 — §79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보험업법§1610.8준용
보험업법§17710.8준용
보험업법§2210.8준용
보험업법§2310.8준용
보험업법§2410.8준용
보험업법§2610.8준용
보험업법§9010.8준용
보험업법§89220.8준용>위임
보험업법§892120.8준용>위임
보험업법§892220.8준용>위임
보험업법§892320.8준용>위임
보험업법§892420.8준용>위임
보험업법§892520.8준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1320.8준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1420.8준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1520.8준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20.8준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120.8준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220.8준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320.8준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420.8준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520.8준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620.8준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720.8준용>위임
보험업법§141220.64준용>준용
보험업법§5520.64준용>준용
보험업법§86320.64준용>준용
보험업법§86420.64준용>준용
상법§1610.5cites
상법§2210.5cites
상법§2310.5cites
상법§2410.5cites
상법§2610.5cites
상법§61910.5준용
상법§620110.5준용
상법§620210.5준용
보험업법§1761020.4준용>인용
상법§14220.4cites>준용
상법§176220.4준용>준용
상법§232320.4준용>준용
상법§35320.4준용>준용
상법§363120.4준용>준용
상법§36420.4준용>준용
상법§36720.4준용>준용
상법§368320.4준용>준용
상법§53520.4준용>준용
상법§53720.4준용>준용
상법§54220.4준용>준용
보험업법§10120.24준용>cites
보험업법§102의220.24준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상법」 등의 준용·「상법」의 준용 · cluster_id C0031.G · §79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보험업법§31「상법」 등의 준용0.02
★ 2보험업법§64「상법」의 준용0.01
★ 3보험업법§79「상법」의 준용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