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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80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피인용 0 · 권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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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82자.
제80조(「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외국상호회사의 국내지점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제3항, 제101조제2항 및 제128조를 준용한다.

피인용 — 이 §8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80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비송사건절차법§101210.5준용
비송사건절차법§12810.5준용
비송사건절차법§72310.5준용
상법§17620.25준용>인용
상법§239320.25준용>인용
상법§30620.25준용>인용
상법§366220.25준용>인용
상법§394220.25준용>인용
상법§40320.25준용>인용
상법§600120.25준용>인용
상법§61920.25준용>인용
상법§62020.25준용>준용
상법§70120.25준용>cites
상법§808120.25준용>cites
비송사건절차법§10020.15준용>준용
비송사건절차법§7620.15준용>준용
비송사건절차법§7720.15준용>준용
비송사건절차법§7820.15준용>준용
비송사건절차법§7920.15준용>준용
비송사건절차법§8020.15준용>준용
비송사건절차법§8120.15준용>준용
비송사건절차법§8320.15준용>준용
비송사건절차법§8420.15준용>준용
비송사건절차법§8520.15준용>준용
비송사건절차법§8820.15준용>준용
비송사건절차법§8920.15준용>준용
비송사건절차법§9020.15준용>준용
비송사건절차법§9120.15준용>준용
비송사건절차법§9220.15준용>준용
비송사건절차법§9320.15준용>준용
비송사건절차법§9420.15준용>준용
비송사건절차법§9520.15준용>준용
비송사건절차법§9620.15준용>준용
비송사건절차법§9720.15준용>준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cluster_id C0031.N · §80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보험업법§2정의0.0001381
★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6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6e-054
★ 3보험업법§176보험요율 산출기관4e-053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23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2e-055
·상업등기법§26신청의 각하2e-05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2금융채권자협의회2e-056
·보험업법§108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2e-0518
·금융소비자보호법§51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2e-052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10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2e-0518
·금융사지배구조법§33소수주주권2e-051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재판관할2e-055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4매수통지2e-05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35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2e-05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119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2e-055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2정의1e-059
·자산재평가법§30자본전입1e-055
·상업등기규칙§40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1e-053
·상업등기규칙§14등기부 등의 보관과 관리1e-055
·보험업법§98특별이익의 제공 금지1e-051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5금융회사등의 신고 등1e-054
·보험업법§141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1e-0510
·근로복지기본법§45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1e-05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3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1e-056
·부동산등기규칙§67전자신청의 방법1e-059
·새마을금고법§19임원과 직원1e-05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위원회1e-05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36업무의 위탁1e-055
·보험업법§115자회사의 소유1e-05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47항고1e-055
·상업등기규칙§4개인정보의 처리1e-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