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47조 (계약 이전으로 인한 입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7조(계약 이전으로 인한 입사) 보험계약이 이전된 경우 이전을 받은 보험회사가 상호회사인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자는 그 상호회사에 입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구 보험업법 제150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47조 제2항 제2호 위헌제청
1. 보험모집인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의 하나로 ‘모집에 관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한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법 제147조 제2항 제2호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위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제147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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