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의3조선임계리사의 권한 및 독립성 보장 등
보험업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보험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위임 §2,3,4,5,6,7,9,10,11,11의2,11의3,12,18,20,21,22,34,40,74,75,83,...
총리령
└─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규칙
위임 §1의2,9,10,14,29,37,38,41,63,64,69,9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위임 §1의2,2,3,4,6,6의2,7,8,9,10,13,13의2,14,15,16의2,25의2,26,28,29의2,...
고시
↳ 고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세칙
↳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인용
상법
§393의2 이사회내 위원회
"② 선임계리사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사회(「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 내 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참석할 수 있다."
인용
보험업법
§184 1항 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③ 선임계리사는 제184조제1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검증ㆍ확인하였을 때에는 그 의견서(이하 ""
cites
보험업법
제209조 과태료
"제184조의3제1항, 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선임계리사의 권한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
위임
보험업법 시행령
제96조 이사회 등에의 제출을 갈음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는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의 대상
"제96조(이사회 등에의 제출을 갈음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는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의 대상) 법 제184조의3제3항 단서에서 "기초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초서류를 말한다"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96조의2 선임계리사 보조인력 및 전산시설의 기준
"① 법 제184조의3제5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를 보조하는 인력(이하 "보조인력"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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