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상법」의 준용
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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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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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보험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위임 §2,3,4,5,6,7,9,10,11,11의2,11의3,12,18,20,21,22,34,40,74,75,83,...
총리령
└─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규칙
위임 §1의2,9,10,14,29,37,38,41,63,64,69,9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위임 §1의2,2,3,4,6,6의2,7,8,9,10,13,13의2,14,15,16의2,25의2,26,28,29의2,...
고시
↳ 고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세칙
↳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준용
상법
§234 합병의 효력발생
"①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174조제3항, 제175조제1항, 제228조, 제232조, 제234조부터 제240조까지, 제522조제1항ㆍ제2항, 제526조제1항, 제527조제1항ㆍ제2항,"
준용
상법
§235 합병의 효과
"①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174조제3항, 제175조제1항, 제228조, 제232조, 제234조부터 제240조까지, 제522조제1항ㆍ제2항, 제526조제1항, 제527조제1항ㆍ제2항,"
준용
상법
§236 합병무효의 소의 제기
"①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174조제3항, 제175조제1항, 제228조, 제232조, 제234조부터 제240조까지, 제522조제1항ㆍ제2항, 제526조제1항, 제527조제1항ㆍ제2항,"
준용
상법
§237 준용규정
"①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174조제3항, 제175조제1항, 제228조, 제232조, 제234조부터 제240조까지, 제522조제1항ㆍ제2항, 제526조제1항, 제527조제1항ㆍ제2항,"
준용
상법
§238 합병무효의 등기
"①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174조제3항, 제175조제1항, 제228조, 제232조, 제234조부터 제240조까지, 제522조제1항ㆍ제2항, 제526조제1항, 제527조제1항ㆍ제2항,"
준용
상법
§239 무효판결확정과 회사의 권리의무의 귀속
"①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174조제3항, 제175조제1항, 제228조, 제232조, 제234조부터 제240조까지, 제522조제1항ㆍ제2항, 제526조제1항, 제527조제1항ㆍ제2항,"
준용
상법
§240 준용규정
"①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174조제3항, 제175조제1항, 제228조, 제232조, 제234조부터 제240조까지, 제522조제1항ㆍ제2항, 제526조제1항, 제527조제1항ㆍ제2항,"
준용
상법
§174 3항 회사의 합병
"①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174조제3항, 제175조제1항, 제228조, 제232조, 제234조부터 제240조까"
준용
상법
§175 1항 동전-설립위원
"①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174조제3항, 제175조제1항, 제228조, 제232조, 제234조부터 제240조까지, 제522조제1"
준용
상법
§228 해산등기
"①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174조제3항, 제175조제1항, 제228조, 제232조, 제234조부터 제240조까지, 제522조제1항ㆍ제2항,"
준용
상법
§232 채권자의 이의
"①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174조제3항, 제175조제1항, 제228조, 제232조, 제234조부터 제240조까지, 제522조제1항ㆍ제2항, 제526조제1"
cites
상법
§528 1항 합병의 등기
"이 경우 「상법」 제528조제1항 중 "제317조"는 "「보험업법」 제40조"로 본다."
cites
상법
§317 설립의 등기
"이 경우 「상법」 제528조제1항 중 "제317조"는 "「보험업법」 제40조"로 본다."
cites
보험업법
§40 설립등기
"이 경우 「상법」 제528조제1항 중 "제317조"는 "「보험업법」 제40조"로 본다."
준용
상법
§39 2항 부실의 등기
"② 「상법」 제175조제1항에 따른 선임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을 준용한다."
준용
보험업법
제197조 벌칙
"①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또는 상호회사의 발기인, 제7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175조제1항에 따른 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 제5"
준용
보험업법
제209조 과태료
"제151조제1항ㆍ제2항, 제153조제3항 또는 제7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32조를 위반하여 합병절차를 밟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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