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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70 (「상법」의 준용)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피인용 7 · 권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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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70조(「상법」의 준용)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174조제3항, 제175조제1항, 제228조, 제232조, 제234조부터 제240조까지, 제522조제1항ㆍ제2항, 제526조제1항, 제527조제1항ㆍ제2항, 제528조제1항 및 제5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528조제1항 중 "제317조"는 "「보험업법」 제40조"로 본다.
보험업법 §197
보험업법 §209
보험업법 §76
… 외 4건
7건
6~15회
「상법」 제175조제1항에 따른 선임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을 준용한다.

피인용 — 이 §7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7

항·호 단위 매핑 7

조 단위 0

§70 ① 제1항 exact (hang) — 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197 벌칙10.8준용
보험업법§209 과태료10.8준용
보험업법§76 국내 대표자20.64준용>준용
보험업법§206 병과20.4인용>준용
보험업법§199 벌칙20.24cites>준용
보험업법§201 벌칙20.24cites>준용
보험업법§205 미수범20.24cites>준용

발신 인용 — §70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보험업법§174310.8준용
보험업법§175110.8준용
보험업법§39210.8준용
보험업법§5520.64준용>준용
보험업법§4010.5cites
상법§174310.5준용
상법§175110.5준용
상법§22810.5준용
상법§23210.5준용
상법§23410.5준용
상법§23510.5준용
상법§23610.5준용
상법§23710.5준용
상법§23810.5준용
상법§23910.5준용
상법§24010.5준용
상법§31710.5cites
상법§39210.5준용
상법§528110.5cites
보험업법§16820.4준용>인용
보험업법§16920.4준용>인용
보험업법§17320.4준용>인용
보험업법§85의3220.4준용>인용
상법§176320.4준용>준용
상법§18120.4cites>준용
상법§18320.4cites>준용
상법§18620.4준용>준용
상법§19120.4준용>준용
상법§23020.4준용>준용
상법§363120.4준용>준용
상법§36420.4준용>준용
상법§368320.4준용>준용
상법§371220.4준용>준용
상법§43420.4준용>준용
상법§58520.4준용>준용
상법§29920.25cites>인용
상법§30020.25cites>인용
상법§31420.25cites>인용
보험업법§34120.15cites>cites
보험업법§341020.15cites>cites
보험업법§34220.15cites>cites
보험업법§34320.15cites>cites
보험업법§34420.15cites>cites
보험업법§34520.15cites>cites
보험업법§34620.15cites>cites
보험업법§34720.15cites>cites
보험업법§34820.15cites>cites
보험업법§34920.15cites>cites
상법§23320.15준용>cites
상법§289620.15cites>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cluster_id C0031.N · §70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보험업법§2정의0.0001381
★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6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6e-054
★ 3보험업법§176보험요율 산출기관4e-053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23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2e-055
·상업등기법§26신청의 각하2e-05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2금융채권자협의회2e-056
·보험업법§108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2e-0518
·금융소비자보호법§51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2e-052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10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2e-0518
·금융사지배구조법§33소수주주권2e-051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재판관할2e-055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4매수통지2e-05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35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2e-05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119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2e-055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2정의1e-059
·자산재평가법§30자본전입1e-055
·상업등기규칙§40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1e-053
·상업등기규칙§14등기부 등의 보관과 관리1e-055
·보험업법§98특별이익의 제공 금지1e-051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5금융회사등의 신고 등1e-054
·보험업법§141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1e-0510
·근로복지기본법§45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1e-05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3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1e-056
·부동산등기규칙§67전자신청의 방법1e-059
·새마을금고법§19임원과 직원1e-05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위원회1e-05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36업무의 위탁1e-055
·보험업법§115자회사의 소유1e-05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47항고1e-055
·상업등기규칙§4개인정보의 처리1e-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