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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76 (국내 대표자)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피인용 1 · 권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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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76조(국내 대표자)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상법」 제209조를 준용한다.
보험업법 §77
1건
1~2회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대표자는 퇴임한 후에도 후임 대표자의 이름 및 주소에 관하여 「상법」 제614조제3항에 따른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하여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대표자는 이 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임원으로 본다.

피인용 — 이 §7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

항·호 단위 매핑 1

조 단위 0

§76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77 잔무처리자10.8준용

발신 인용 — §76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보험업법§20910.8준용
보험업법§131120.64준용>준용
보험업법§131220.64준용>준용
보험업법§131420.64준용>준용
보험업법§13220.64준용>준용
보험업법§133120.64준용>준용
보험업법§133320.64준용>준용
보험업법§13620.64준용>준용
보험업법§14220.64준용>준용
보험업법§14420.64준용>준용
보험업법§151120.64준용>준용
보험업법§152220.64준용>준용
보험업법§153320.64준용>준용
보험업법§17920.64준용>준용
보험업법§192120.64준용>준용
보험업법§192220.64준용>준용
보험업법§29120.64준용>준용
보험업법§4420.64준용>준용
보험업법§54120.64준용>준용
보험업법§57120.64준용>준용
보험업법§5920.64준용>준용
보험업법§6420.64준용>준용
보험업법§70120.64준용>준용
보험업법§7320.64준용>준용
보험업법§79220.64준용>준용
상법§20910.5준용
상법§614310.5인용
보험업법§10020.4준용>인용
보험업법§111220.4준용>인용
보험업법§111320.4준용>인용
보험업법§111420.4준용>인용
보험업법§11220.4준용>인용
보험업법§162220.4준용>인용
보험업법§181의220.4준용>인용
보험업법§184의220.4준용>인용
보험업법§83220.4준용>인용
보험업법§91120.4준용>인용
보험업법§9320.4준용>인용
상법§21020.4인용>준용
상법§232220.4준용>준용
상법§25420.4준용>준용
상법§29120.4준용>준용
상법§36420.4준용>준용
상법§365120.4준용>준용
상법§386220.4준용>준용
상법§407120.4준용>준용
상법§448120.4준용>준용
상법§535120.4준용>준용
상법§53620.4준용>준용
상법§5920.4준용>준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cluster_id C0031.N · §76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보험업법§2정의0.0001381
★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6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6e-054
★ 3보험업법§176보험요율 산출기관4e-053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23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2e-055
·상업등기법§26신청의 각하2e-05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2금융채권자협의회2e-056
·보험업법§108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2e-0518
·금융소비자보호법§51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2e-052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10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2e-0518
·금융사지배구조법§33소수주주권2e-051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재판관할2e-055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4매수통지2e-05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35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2e-05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119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2e-055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2정의1e-059
·자산재평가법§30자본전입1e-055
·상업등기규칙§40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1e-053
·상업등기규칙§14등기부 등의 보관과 관리1e-055
·보험업법§98특별이익의 제공 금지1e-051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5금융회사등의 신고 등1e-054
·보험업법§141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1e-0510
·근로복지기본법§45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1e-05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3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1e-056
·부동산등기규칙§67전자신청의 방법1e-059
·새마을금고법§19임원과 직원1e-05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위원회1e-05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36업무의 위탁1e-055
·보험업법§115자회사의 소유1e-05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47항고1e-055
·상업등기규칙§4개인정보의 처리1e-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