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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의2조「상업등기법」의 준용

보험업법
law_id:001532
article_no:80의2
위계:보험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56
피인용:0

조문 본문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56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상업등기법
§7 등기사무의 정지 등
"의2(「상업등기법」의 준용) 외국상호회사의 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5조제2항ㆍ제3항,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
→ outgoing제7조
준용
상업등기법
§8 등기사무의 처리
"의2(「상업등기법」의 준용) 외국상호회사의 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5조제2항ㆍ제3항,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
→ outgoing제8조
준용
상업등기법
§9 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의2(「상업등기법」의 준용) 외국상호회사의 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5조제2항ㆍ제3항,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
→ outgoing제9조
준용
상업등기법
§10 재정보증
"의2(「상업등기법」의 준용) 외국상호회사의 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5조제2항ㆍ제3항,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
→ outgoing제10조
준용
상업등기법
§11 등기부의 종류 등
"의2(「상업등기법」의 준용) 외국상호회사의 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5조제2항ㆍ제3항,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
→ outgoing제11조
준용
상업등기법
§17 전자증명서 발급
"회사의 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5조제2항ㆍ제3항,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53조, 제5"
→ outgoing제17조
준용
상업등기법
§18 수수료의 금액 및 면제
"회사의 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5조제2항ㆍ제3항,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53조, 제5"
→ outgoing제18조
준용
상업등기법
§19 등기기록의 폐쇄
"회사의 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5조제2항ㆍ제3항,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53조, 제5"
→ outgoing제19조
준용
상업등기법
§22 신청주의
"「상업등기법」 제3조, 제5조제2항ㆍ제3항,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53조, 제55조, 제61조제2항, 제6"
→ outgoing제22조
준용
상업등기법
§23 등기신청인
"「상업등기법」 제3조, 제5조제2항ㆍ제3항,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53조, 제55조, 제61조제2항, 제6"
→ outgoing제23조
준용
상업등기법
§24 등기신청의 방법
"「상업등기법」 제3조, 제5조제2항ㆍ제3항,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53조, 제55조, 제61조제2항, 제6"
→ outgoing제24조
준용
보험업법
§26 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방법
"조제2항ㆍ제3항,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53조, 제55조,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113조"
→ outgoing제26조
준용
보험업법
§27 보험계약자 총회에서의 보고
"조제2항ㆍ제3항,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53조, 제55조,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113조"
→ outgoing제27조
준용
보험업법
§28 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 등
"조제2항ㆍ제3항,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53조, 제55조,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113조"
→ outgoing제28조
준용
보험업법
§29 조직 변경의 등기
"조제2항ㆍ제3항,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53조, 제55조,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113조"
→ outgoing제29조
준용
보험업법
§30 조직 변경에 따른 입사
"조제2항ㆍ제3항,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53조, 제55조,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113조"
→ outgoing제30조
준용
보험업법
§113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의 금지
"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53조, 제55조,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113조부터 제119조까지, 제121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113조
준용
보험업법
§114 자산평가의 방법 등
"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53조, 제55조,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113조부터 제119조까지, 제121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114조
준용
보험업법
§114의2 사채의 발행 등
"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53조, 제55조,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113조부터 제119조까지, 제121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114조의2
준용
보험업법
§114의3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53조, 제55조,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113조부터 제119조까지, 제121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114조의3
준용
보험업법
§114의4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53조, 제55조,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113조부터 제119조까지, 제121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114조의4
준용
보험업법
§114의5 의결권 제한 등
"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53조, 제55조,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113조부터 제119조까지, 제121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114조의5
준용
보험업법
§115 자회사의 소유
"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53조, 제55조,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113조부터 제119조까지, 제121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115조
준용
보험업법
§116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53조, 제55조,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113조부터 제119조까지, 제121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116조
준용
보험업법
§117 자회사에 관한 보고의무 등
"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53조, 제55조,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113조부터 제119조까지, 제121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117조
준용
보험업법
§118 재무제표 등의 제출
"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53조, 제55조,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113조부터 제119조까지, 제121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118조
준용
보험업법
§119 서류의 비치 등
"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53조, 제55조,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113조부터 제119조까지, 제121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119조
준용
보험업법
§121 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터 제30조까지, 제53조, 제55조,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113조부터 제119조까지, 제121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121조
준용
보험업법
§121의2 배당보험계약 이외의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
"터 제30조까지, 제53조, 제55조,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113조부터 제119조까지, 제121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121조의2
준용
보험업법
§122 재평가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터 제30조까지, 제53조, 제55조,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113조부터 제119조까지, 제121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122조
준용
보험업법
§123 재무건전성의 유지
"터 제30조까지, 제53조, 제55조,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113조부터 제119조까지, 제121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123조
준용
보험업법
§124 공시 등
"터 제30조까지, 제53조, 제55조,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113조부터 제119조까지, 제121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124조
준용
보험업법
§125 상호협정의 인가
"터 제30조까지, 제53조, 제55조,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113조부터 제119조까지, 제121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125조
준용
보험업법
§126 정관변경의 보고
"터 제30조까지, 제53조, 제55조,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113조부터 제119조까지, 제121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126조
준용
보험업법
§127 기초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터 제30조까지, 제53조, 제55조,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113조부터 제119조까지, 제121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127조
준용
보험업법
§127의2 기초서류의 변경 권고
"터 제30조까지, 제53조, 제55조,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113조부터 제119조까지, 제121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127조의2
준용
보험업법
§127의3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터 제30조까지, 제53조, 제55조,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113조부터 제119조까지, 제121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127조의3
준용
보험업법
§128 기초서류에 대한 확인
"터 제30조까지, 제53조, 제55조,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113조부터 제119조까지, 제121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128조
준용
상업등기법
§3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제80조의2(「상업등기법」의 준용) 외국상호회사의 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5조제2항ㆍ제3항,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 제17조부터"
→ outgoing제3조
준용
상업등기법
§5 2항 관할사무의 위임
"제80조의2(「상업등기법」의 준용) 외국상호회사의 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5조제2항ㆍ제3항,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 outgoing제5조
준용
상업등기법
§6 관할변경에 따른 조치
") 외국상호회사의 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5조제2항ㆍ제3항,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
→ outgoing제6조
준용
상업등기법
§14 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 외국상호회사의 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5조제2항ㆍ제3항,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
→ outgoing제14조
준용
보험업법
§22 조직 변경 결의의 공고와 통지
"제11조까지, 제14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53조, 제55조,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113조부터 제11"
→ outgoing제22조
준용
보험업법
§23 조직 변경 결의 공고 후의 보험계약
"제11조까지, 제14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53조, 제55조,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113조부터 제11"
→ outgoing제23조
준용
보험업법
§24 보험계약자 총회의 소집
"제11조까지, 제14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53조, 제55조,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113조부터 제11"
→ outgoing제24조
준용
보험업법
§25 보험계약자 총회 대행기관
"제11조까지, 제14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53조, 제55조,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113조부터 제11"
→ outgoing제25조
준용
보험업법
§53 통지와 최고
"제11조까지, 제14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53조, 제55조,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113조부터 제11"
→ outgoing제53조
준용
보험업법
§55 의결권
"지, 제14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53조, 제55조,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113조부터 제119조까지,"
→ outgoing제55조
준용
보험업법
§61 2항 기금이자 지급 등의 제한
"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53조, 제55조,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113조부터 제119조까지, 제121조부터 제"
→ outgoing제61조
준용
보험업법
§66 퇴사이유
"제19조까지,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53조, 제55조,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113조부터 제119조까지, 제121조부터 제128조까지"
→ outgoing제66조
준용
보험업법
§67 환급청구권
"지,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53조, 제55조,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113조부터 제119조까지, 제121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
→ outgoing제67조
준용
보험업법
§120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5조,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113조부터 제119조까지, 제121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120조
준용
보험업법
§120의2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5조,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113조부터 제119조까지, 제121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120조의2
준용
보험업법
§131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5조,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113조부터 제119조까지, 제121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131조
준용
보험업법
§3 보험계약의 체결
"제80조의2(「상업등기법」의 준용) 외국상호회사의 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5조제2항ㆍ제3항,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2"
→ outgoing제3조
준용
보험업법
§5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제80조의2(「상업등기법」의 준용) 외국상호회사의 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5조제2항ㆍ제3항,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2"
→ outgoing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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