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54조 (사원총회 대행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호회사는 사원총회를 갈음할 기관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관에 대하여는 사원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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