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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51 (손해보험의 목적의 양도)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사원총회 대행기관 · 피인용 35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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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99자.
제51조(손해보험의 목적의 양도) 손해보험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회사의 사원이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인은 회사의 승낙을 받아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보험업법 §134(→5호)
보험업법 §136(→5호)
보험업법 §179(→5호)
… 외 6건
9건
6~15회

피인용 — 이 §5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35

항·호 단위 매핑 26

조 단위 9

§51 ① 제1항 exact (hang) — 1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86 등록의 취소 등10.3cites3
보험업법§88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10.3cites3
보험업법§90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10.3cites3
보험업법§190 등록의 취소 등20.24준용>cites3
보험업법§204 벌칙20.24준용>cites3
보험업법§45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20.24준용>cites3
보험업법§79 「상법」의 준용20.24준용>cites3
보험업법§44 「상법」의 준용20.09준용>cites3
보험업법§134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11.0위임4
보험업법§136 준용20.8준용>위임4
보험업법§179 감독20.8준용>위임4
보험업법§192 감독20.8준용>위임4
보험업법§135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20.5인용>위임4
보험업법§184의2 선임계리사의 자격 요건20.5인용>위임4
보험업법§195 허가 등의 공고20.5인용>위임4
보험업법§74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20.5인용>위임4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35 「보험업법」 등의 적용20.5인용>위임4

§51 ② 제2항 exact (hang) — 9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134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11.0위임
보험업법§136 준용20.8준용>위임
보험업법§179 감독20.8준용>위임
보험업법§192 감독20.8준용>위임
보험업법§135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20.5인용>위임
보험업법§184의2 선임계리사의 자격 요건20.5인용>위임
보험업법§195 허가 등의 공고20.5인용>위임
보험업법§74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20.5인용>위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35 「보험업법」 등의 적용20.5인용>위임

§51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9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134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11.0위임5
보험업법§136 준용20.8준용>위임5
보험업법§179 감독20.8준용>위임5
보험업법§192 감독20.8준용>위임5
보험업법§135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20.5인용>위임5
보험업법§184의2 선임계리사의 자격 요건20.5인용>위임5
보험업법§195 허가 등의 공고20.5인용>위임5
보험업법§74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20.5인용>위임5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35 「보험업법」 등의 적용20.5인용>위임5

발신 인용 — §51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사원총회 대행기관 · cluster_id C0031.V · §51 PageRank 1e-05 · in_degree 7 · 멤버 11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보험업법§33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1e-055
★ 2보험업법§54사원총회 대행기관1e-054
★ 3보험업법§51손해보험의 목적의 양도1e-057
·보험업법§30조직 변경에 따른 입사0.04
·보험업법§63잉여금의 분배0.01
·보험업법§38입사청약서0.02
·보험업법§190.02
·보험업법§72자산 처분의 순위 등0.03
·보험업법§53통지와 최고0.02
·보험업법§37사원의 수0.01
·보험업법§47유한책임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