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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191 (손해배상의 보장)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상호 또는 명칭·배상책임 · 피인용 0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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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173자.
제191조(손해배상의 보장) 금융위원회는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그 업무를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의 자산 예탁, 보험 가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피인용 — 이 §19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191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상호 또는 명칭·배상책임 · cluster_id C0031.R · §191 PageRank 0.0 · in_degree 0 · 멤버 3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2보험업법§8상호 또는 명칭0.02
·보험업법§42배상책임0.01
·보험업법§191손해배상의 보장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