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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167 (지급불능의 보고)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피인용 10 · 권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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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67조(지급불능의 보고)
보험업법 §169
보험업법 §171
보험업법 §168
… 외 7건
10건
6~15회
손해보험회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8호의 사유로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이하 "손해보험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손해보험회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보험업 허가취소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손해보험협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피인용 — 이 §16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10

§167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0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169 보험금의 지급11.0위임
보험업법§171 자금의 차입21.0위임>위임
보험업법§168 출연10.5인용
교통안전법§51 교통사고관련자료 등의 보관ㆍ관리10.5위임
보험업법§170 자료 제출 요구20.5인용>위임
보험업법§173 구상권20.5인용>위임
보험업법§174 정산20.5인용>위임
보험업법§172 출연금 등의 회계처리20.25인용>인용
교통안전법§58 비밀유지 등20.15인용>위임
교통안전법§65 과태료20.15인용>위임

발신 인용 — §167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보험업법§2810.5인용
예금자보호법§2810.5cites
예금자보호법§1220.5cites>위임
예금자보호법§3220.5cites>위임
자본시장법§4120.5cites>위임
보험업법§1081320.25cites>인용
보험업법§420.25인용>인용
보험업법§8420.25인용>인용
보험업법§8720.25인용>인용
보험업법§8920.25인용>인용
예금자보호법§24120.25cites>인용
예금자보호법§26의3120.25cites>인용
예금자보호법§8120.25cites>인용
은행법§58120.25cites>위임
은행법§8120.25cites>인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120.25cites>위임
전자금융거래법§21120.25cites>위임
전자금융거래법§2320.25cites>위임
자본시장법§103320.25cites>인용
자본시장법§1220.25cites>위임
자본시장법§3220.25cites>위임
자본시장법§324120.25cites>위임
자본시장법§330120.25cites>인용
자본시장법§336120.25cites>인용
자본시장법§7820.25cites>위임
금융사지배구조법§26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cluster_id C0031.N · §167 PageRank 1e-05 · in_degree 3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보험업법§2정의0.0001381
★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6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6e-054
★ 3보험업법§176보험요율 산출기관4e-053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23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2e-055
·상업등기법§26신청의 각하2e-05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2금융채권자협의회2e-056
·보험업법§108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2e-0518
·금융소비자보호법§51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2e-052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10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2e-0518
·금융사지배구조법§33소수주주권2e-051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재판관할2e-055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4매수통지2e-05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35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2e-05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119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2e-055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2정의1e-059
·자산재평가법§30자본전입1e-055
·상업등기규칙§40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1e-053
·상업등기규칙§14등기부 등의 보관과 관리1e-055
·보험업법§98특별이익의 제공 금지1e-051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5금융회사등의 신고 등1e-054
·보험업법§141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1e-0510
·근로복지기본법§45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1e-05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3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1e-056
·부동산등기규칙§67전자신청의 방법1e-059
·새마을금고법§19임원과 직원1e-05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위원회1e-05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36업무의 위탁1e-055
·보험업법§115자회사의 소유1e-05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47항고1e-055
·상업등기규칙§4개인정보의 처리1e-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