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보험업법 / 제82조

제82조적용 제외

보험업법
law_id:001532
article_no:82
위계:보험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16
피인용:1

조문 본문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16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보험업법
§151 합병 결의의 공고
"제8조, 제138조, 제139조 중 해산 및 합병에 관한 부분, 제141조제4항, 제148조, 제149조, 제151조부터 제154조까지,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
→ outgoing제151조
cites
보험업법
§152 계약조건의 변경
"제8조, 제138조, 제139조 중 해산 및 합병에 관한 부분, 제141조제4항, 제148조, 제149조, 제151조부터 제154조까지,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
→ outgoing제152조
cites
보험업법
§153 상호회사의 합병
"제8조, 제138조, 제139조 중 해산 및 합병에 관한 부분, 제141조제4항, 제148조, 제149조, 제151조부터 제154조까지,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
→ outgoing제153조
cites
보험업법
§154 합병의 경우의 사원관계
"제8조, 제138조, 제139조 중 해산 및 합병에 관한 부분, 제141조제4항, 제148조, 제149조, 제151조부터 제154조까지,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
→ outgoing제154조
cites
보험업법
§159 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
"부분, 제141조제4항, 제148조, 제149조, 제151조부터 제154조까지,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159조
cites
보험업법
§160 청산인의 감독
"부분, 제141조제4항, 제148조, 제149조, 제151조부터 제154조까지,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160조
cites
보험업법
§161 해산 후의 강제관리
"부분, 제141조제4항, 제148조, 제149조, 제151조부터 제154조까지,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161조
cites
보험업법
§8 상호 또는 명칭
"①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제8조, 제138조, 제139조 중 해산 및 합병에 관한 부분, 제141조제4"
→ outgoing제8조
cites
보험업법
§138 해산ㆍ합병 등의 결의
"①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제8조, 제138조, 제139조 중 해산 및 합병에 관한 부분, 제141조제4항, 제148"
→ outgoing제138조
cites
보험업법
§139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①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제8조, 제138조, 제139조 중 해산 및 합병에 관한 부분, 제141조제4항, 제148조, 제149"
→ outgoing제139조
cites
보험업법
§141 4항 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
"①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제8조, 제138조, 제139조 중 해산 및 합병에 관한 부분, 제141조제4항, 제148조, 제149조, 제151조부터 제154조까지, 제156조,"
→ outgoing제141조
cites
보험업법
§148 해산 후의 계약 이전 결의
"험회사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제8조, 제138조, 제139조 중 해산 및 합병에 관한 부분, 제141조제4항, 제148조, 제149조, 제151조부터 제154조까지, 제156조, 제157조 및"
→ outgoing제148조
cites
보험업법
§149 해산등기의 신청
"에 관하여는 제8조, 제138조, 제139조 중 해산 및 합병에 관한 부분, 제141조제4항, 제148조, 제149조, 제151조부터 제154조까지,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
→ outgoing제149조
cites
보험업법
§150 영업양도ㆍ양수의 인가
"중 해산 및 합병에 관한 부분, 제141조제4항, 제148조, 제149조, 제151조부터 제154조까지,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150조
cites
보험업법
§156 청산인
"중 해산 및 합병에 관한 부분, 제141조제4항, 제148조, 제149조, 제151조부터 제154조까지,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156조
cites
보험업법
§157 청산인의 보수
"합병에 관한 부분, 제141조제4항, 제148조, 제149조, 제151조부터 제154조까지,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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