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87조의3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또는 보험계약의 모집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②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상 주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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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85조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 함께 인용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의4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 조문 인용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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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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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8건
전체 8건 →보험대리점이 보험상품 외 경비상품 판매가능 여부 질의
질의한 법인보험대리점의 경비상품 판매 업무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의4 제1항에 따라 법인보험대리점이 할 수 없는 다단계 판매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 아닌 업무로서 「보험업법」 제87조의3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 가능하다고 판단됨
제87조의3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법인보험대리점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가능 여부 등
법인보험대리점의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겸영이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문서번호: 220006 Q. 법인보험대리점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것이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는가? A. 보험업법 제87조의3 제1항은 법인보험대리점이 (i) 보험계약의 모집 업무, (ii)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4 제1항은 법인보험대리점이 영위할 수 없는 업무를 다음 두 가지로 한정한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은 시행령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자체로 보험업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 주의: 회신은 질의된 사항만을 전제로 한 검토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보험업법 제87조의3 제1항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의4 제1항 (법인보험대리점이 영위할 수 없는 업무)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다단계판매업의 정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대부중개업의 정의)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1) 보험업법 제87조의3 제1항 — 업무범위 규제의 구조 법인보험대리점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의 모집"만 수행할 수 있다. 겸영 가능 업무는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로 열거주의로 위임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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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보험대리점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가능 여부 등
법인보험대리점의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겸영이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문서번호: 220006 Q. 법인보험대리점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것이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는가? A. 보험업법 제87조의3 제1항은 법인보험대리점이 (i) 보험계약의 모집 업무, (ii)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4 제1항은 법인보험대리점이 영위할 수 없는 업무를 다음 두 가지로 한정한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은 시행령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자체로 보험업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 주의: 회신은 질의된 사항만을 전제로 한 검토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보험업법 제87조의3 제1항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의4 제1항 (법인보험대리점이 영위할 수 없는 업무)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다단계판매업의 정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대부중개업의 정의)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1) 보험업법 제87조의3 제1항 — 업무범위 규제의 구조 법인보험대리점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의 모집"만 수행할 수 있다. 겸영 가능 업무는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로 열거주의로 위임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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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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