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62의2조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등)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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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민사소송법 제6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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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30조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90조제2항에 의하여 변론을 여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제176조제2항에서 정한 우편에 의한 송달에 있어서 송달실시기관이 「민사소송규칙」제53조 단서에 따라 송달에 관한 사유를 전자통신매체에 의하여 법원에 통지할 수 있는 대상과 그 송달결과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35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문서와 그 밖에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문서 등을 반환ㆍ폐기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에서 정한 재판서의 정본ㆍ등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각종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를 법원의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이하 “비밀 기재부분”이라 한다)의 열람ㆍ복사,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의 제한과 소송기록중 민사소송규칙 제38조제3항이 정한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부분(이하 “개인정보 기재부분”이라 한다)의 열람 등과 송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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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법 제6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고 하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경우 특별대리인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다만, 특정후견인 또는 임의후견인도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6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2 시행된 민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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