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50조의2 (보험계약의 부활)
1. 공식 조문 원문
제650조의2(보험계약의 부활) 제650조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제638조의2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실효중인 보험계약에 대해 부활을 권유하는 outbound형 캠페인의 경우 모집행위가 아닌 계약유지관리에 필요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신규 계약 체결에 준하는 절차로 보험계약 부활을 중개·대리하면 보험모집에 해당해 보험모집인 자격이 필요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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