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36조 (등기전의 회사명의의 영업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사의 성립전에 회사의 명의로 영업을 한 자는 회사설립의 등록세의 배액에 상당한 과태료에 처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제6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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