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25조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1. 공식 조문 원문
제625조(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제622조제1항에 규정된 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이나 제299조의2, 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이 다음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1.4.14>
1.주식 또는 출자의 인수나 납입, 현물출자의 이행, 제290조, 제416조제4호 또는 제544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법원ㆍ총회 또는 발기인에게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2.누구의 명의로 하거나를 불문하고 회사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이를 받은 때
3.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이익배당을 한 때
4.회사의 영업범위외에서 투기행위를 하기 위하여 회사재산을 처분한 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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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함께 인용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함께 인용상법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 함께 인용상법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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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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