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87조 (선박저당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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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등기한 선박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등기한 선박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선박의 저당권은 그 속구에 미친다.
선박의 저당권에는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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