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23조 (법정사유에 의한 해제)
1. 공식 조문 원문
제823조(법정사유에 의한 해제) 여객이 발항 전에 사망ㆍ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항해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운송인은 운임의 10분의 3을 청구할 수 있고, 발항 후에 그 사유가 생긴 때에는 운송인의 선택으로 운임의 10분의 3 또는 운송의 비율에 따른 운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0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