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85조의3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회사등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회사등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0.15>
1.보험모집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2.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3.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4.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5.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6.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7.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
8.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 대납(代納)을 강요하는 행위
9.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한 행위
②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이하 "보험협회"라 한다)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회사등의 불공정한 모집위탁행위를 막기 위하여 보험회사등이 지켜야 할 규약을 정할 수 있다.
③보험협회가 제2항에 따른 규약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험설계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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