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87조의40 (유한책임회사의 계속)
1. 공식 조문 원문
제287조의40(유한책임회사의 계속) 제287조의38의 해산 원인 중 제227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제229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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