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60조의11 (단주처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5-09-09법률소관 · 법무부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43조의 규정은 회사의 주식교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교환의 경우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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