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60조의19 (주권의 실효절차)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제360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 따로 따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1.제360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를 한 뜻
2.1월을 초과하여 정한 기간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3.주식이전의 날에 주권이 무효가 된다는 뜻
②제442조의 규정은 제360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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