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60조의7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
1. 공식 조문 원문
①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시킬 수 없다. <개정 2011.4.14, 2015.12.1>
1.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
2.제360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②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 이전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는 주식의 수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제1항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한도를 초과하여 이를 증가시킬 수 없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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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조 · 주권의 제권판결, 재발행제360조의2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제360조의3 ·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및 주식교환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의 특칙제360조의4 · 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제360조의5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이 법 전체 목차 800개 보기제360조의7 ·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지금 보는 조문
제360조의8 · 주권의 실효절차제360조의9 · 간이주식교환제360조의10 · 소규모 주식교환제360조의11 · 단주처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360조의12 · 주식교환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사후공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