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60조의8 (주권의 실효절차)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식교환의 날 1월전에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 따로 따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1.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뜻
2.주식교환의 날의 전날까지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3.주식교환의 날에 주권이 무효가 된다는 뜻
②제442조의 규정은 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0개 펼치기
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60조의2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제360조의3 ·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및 주식교환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의 특칙제360조의4 · 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제360조의5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제360조의7 ·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
이 법 전체 목차 800개 보기제360조의8 · 주권의 실효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360조의9 · 간이주식교환제360조의10 · 소규모 주식교환제360조의11 · 단주처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360조의12 · 주식교환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사후공시제360조의13 · 완전모회사의 이사ㆍ감사의 임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