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82조의4 (이사의 비밀유지의무)
1. 공식 조문 원문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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