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47조의3 (재무제표등의 제출)
1. 공식 조문 원문
제447조의3(재무제표등의 제출)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6주간전에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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