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62조의4 (현물배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5-09-09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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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사는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사는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배당을 결정한 회사는 다음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주주가 배당되는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금액 및 청구할 수 있는 기간
2.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일정 수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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