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26조의3 (자동차 보험증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5-09-09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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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동차 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26조의3(자동차 보험증권) 자동차 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자동차소유자와 그 밖의 보유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또는 상호
2.피보험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형년식과 기계장치
3.차량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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