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26의3조 (자동차 보험증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자동차소유자와 그 밖의 보유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또는 상호. 피보험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형년식과 기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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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26조의3(자동차 보험증권) 자동차 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자동차소유자와 그 밖의 보유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또는 상호
2.피보험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형년식과 기계장치
3.차량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2. 조문 관계도

상법 제72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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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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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 제72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동차소유자와 그 밖의 보유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또는 상호. 피보험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형년식과 기계장치.

상법 제72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